기준시가를 잘못 적용하여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이 적정기준시가로 경정 고지한 경우 재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경우 재경정할 수 없음
기준시가를 잘못 적용하여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이 적정기준시가로 경정 고지한 경우 재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경우 재경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545(2000. 9.18) 8.24 청구외 ○○○로부터 ○○도 ○○군 ○○○리 ○○○ 대지 198㎡외 대지 2필지 및 임야 1필지 등 합계 4필지의 토지 2,0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물 4동 371.28㎡(이하 "쟁점건물"이라 하며, 위 토지와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95.7.31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6.5.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대지 2필지와 임야에 대하여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아 새로이 평가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4.1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6,490,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1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2.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우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② 제153조 제4항·제155조 제1항과 동조 제15조·제164조 제11항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대지 2필지(○○읍 ○○○리 ○○○ 및 같은 곳 ○○○)와 임야 1필지(위 같은 곳 ○○○)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쟁점토지중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대지(위 같은 곳 ○○○)의 개별공시지가인 (87,000원/㎡)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신고하고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위 대지 2필지는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평가 의뢰하여 통보받은 가액(○○○: 80,040원/㎡, ○○○: 84,340원/㎡)을 기준시가로 적용하고, 임야는 기준시가 (17,000원/㎡)를 적용함과 아울러 쟁점건물도 평가한 후 과세하였는 바, 이러한 위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6.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에 기준시가가 처분청이 결정한 것과 같은 금액임을 알았다면 그 때 당연히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을 것이라고 하면서, 쟁점부동산을 375,000,000원에 취득하여 415,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 및 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이 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소득세법령상 토지 등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은 1996.5.31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기준시가를 잘못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신고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이 건 처분일인 1999.4.1까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뒤늦게 주장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득세법령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평가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