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도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0541 선고일 2000.07.22

사업의 규모, 사업장, 권리의무 등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포괄승계하였다면 양도자와 양수자의 사업자 유형이 달라진 것으로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부인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541(2000. 7.22) 세 10,807,2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경상남도 ㅇㅇ시 ㅇㅇ읍 ○○○리 ○○○ 건물 494.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1997.7.1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1999.6.18 청구외 ○○○외 1인에게 사업의 포괄적 양도형태로 양도하고 폐업신고하였고, 쟁점건물의 양수인인 청구외 ○○○외 1인은 쟁점건물의 양수후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한 사업자의 과세유형이 상이하므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2000.1.10 청구인에게 199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807,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양수인과 양도자가 과세유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하여 사업의 양도를 부인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어야 하는 것이나,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던 사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과세특례자 적용을 받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자와 양수자의 사업자 유형이 달라진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수인이 쟁점건물의 전세보증금 140,000,000원을 승계하여 임대차사항을 양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199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명세를 아래 표와 같이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아래 세입자들의 사업자기본사항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양수도 후에도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이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표1] 쟁점건물 임대현황 위치 임차인 임대면적(㎡) 임대보증금(원) 상호 대표자

○○○주점

○○○ 149.35 45,000,000 지하 1층

○○○수산

○○○ 149.35 50,000,000 2층

○○○

○○○ 195.7 45,000,000 합계 494.4 140,000,000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나 쟁점건물의 양수자는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의 유형이 변경된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쟁점건물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자 유형이 다르다 하여 사업의 양도를 부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 부가가치세 법령에 의하면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만을 그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양도자와 양수자의 과세유형이 동일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명문으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그 규모, 사업장, 권리의무등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포괄승계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양도자의 사업자 유형과 달리 양수자가 과세특례자로 등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9부547, 2000.1.18외 다수 같은 뜻).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