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의 평가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가액을 평가하도록 하고, 동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여야함
증여재산의 평가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가액을 평가하도록 하고, 동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여야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482(2000. 6.23)
○○시 ○○○동 ○○○ 전 81㎡, ○○○ 답 1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6.2 청구인의 모 ○○○으로부터 증여받고 무신고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1998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후 2000.2.8 청구인에게 1999년도 증여분 증여세 11,715,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대한 수증일이 1999.6.2이므로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평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해 쟁점토지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에서는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9.6.2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과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평가하면서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1999년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999.6.30 고시된 사실이 증여세 결정결의서등 처분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에 의하면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와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다. 쟁점토지 98년 공시지가 99년 공시지가
○○○동 ○○○ 505,000원/㎡ 385,000원/㎡
○○○동 ○○○ 486,000원/㎡ 370,000원/㎡
(3)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불복시에도 달리 증여당시의 시가를 입증하면서 이를 적용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의 증여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수증일이 1999.6.2이므로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가액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 건 관련법령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평가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가액을 평가하도록 하고, 동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증여일 현재는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으로서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이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가액을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