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소유권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해 이전되었고 임대보증금이 임차인들의 월세 등과 상계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임대수입금은 실질귀속자에 귀속된 것으로 봄
부동산의 소유권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해 이전되었고 임대보증금이 임차인들의 월세 등과 상계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임대수입금은 실질귀속자에 귀속된 것으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479(2000. 9.30) 청구외 ○○○는 동인 명의로 등기된 경상남도 ㅇㅇ시 ○○○동 ○○○, 대지 475.1㎡ 및 건물(○○○빌딩) 902.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89.8월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매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임대업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고, 위 이원오는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 하여 동인 명의의 부가가치세는 결정취소하고 1999.8.18 청구인에게 매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부과처분하였다. (단위: 원) 과세기간 1995.제1기 1995.제2기 1996.제1기 1996.제2기 계 부가가치세 4,701,820 5,681,120 3,611,490 3,556,360 17,550,79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00.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은 당초 등기상 청구외 ○○○(청구인의 사위)의 소유였는데 청구인이 위 ○○○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9.4.27 대법원에서 청구인이 승소판결(99다 6975)을 받아 소유권을 환원받은 사실이 대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해 알 수 있다.
(2) 위 ○○○는 동인 명의로 1989.8월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위 대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임대사업자가 청구인이었다는 사실을 1999.5.29 처분청에 진정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임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빌딩)의 임대보증금 사용관계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500,000,000원 상당액을 청구인이 1992.6월 신축한 ○○○빌딩의 건축비로 사용하였으며, 1994.4월부터는 ○○○빌딩 6층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쟁점부동산의 임대현황을 보고받는 등 실질적인 임대사업을 수행하였던 사실이 부산고등법원의 판결문(96나 3548, 1998.12.10)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4)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 등)은 1994.11월부터 청구인과 위 ○○○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월세 및 관리비 등을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지를 알 수 없어 그 지급을 미루어 오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소유권 분쟁이 해결된 후 임대보증금과 월세 등을 상계하였던 사실을 임차인 ○○○ 등 4인이 확인하고 있다.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고,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청구인이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임대보증금이 임차인들의 월세 등과 상계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적인 임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