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을 임대한 실질사업자로서 임대수입금이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0479 선고일 2000.09.30

부동산의 소유권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해 이전되었고 임대보증금이 임차인들의 월세 등과 상계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임대수입금은 실질귀속자에 귀속된 것으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479(2000. 9.30) 청구외 ○○○는 동인 명의로 등기된 경상남도 ㅇㅇ시 ○○○동 ○○○, 대지 475.1㎡ 및 건물(○○○빌딩) 902.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89.8월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매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임대업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고, 위 이원오는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 하여 동인 명의의 부가가치세는 결정취소하고 1999.8.18 청구인에게 매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부과처분하였다. (단위: 원) 과세기간 1995.제1기 1995.제2기 1996.제1기 1996.제2기 계 부가가치세 4,701,820 5,681,120 3,611,490 3,556,360 17,550,79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00.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89.8.17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은 그 동안 임대수입금액 등에 대해서 관여한 사실이 없었는 바, 이러한 사실은 위 ○○○가 1994.12.8 임차인들에게 발송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관계 통보서에 의해서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1999.4.27 대법원 판결에 의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사실만을 가지고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본 것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1999.4.27 대법원의 판결(99다 6975)에 의해 청구인으로 확정됨에 따라 청구외 ○○○는 명의상 임대사업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명의수탁자인 ○○○의 부가가치세 결정분을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실질사업자로서 임대수입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당초 등기상 청구외 ○○○(청구인의 사위)의 소유였는데 청구인이 위 ○○○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9.4.27 대법원에서 청구인이 승소판결(99다 6975)을 받아 소유권을 환원받은 사실이 대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해 알 수 있다.

(2) 위 ○○○는 동인 명의로 1989.8월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위 대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임대사업자가 청구인이었다는 사실을 1999.5.29 처분청에 진정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임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빌딩)의 임대보증금 사용관계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500,000,000원 상당액을 청구인이 1992.6월 신축한 ○○○빌딩의 건축비로 사용하였으며, 1994.4월부터는 ○○○빌딩 6층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쟁점부동산의 임대현황을 보고받는 등 실질적인 임대사업을 수행하였던 사실이 부산고등법원의 판결문(96나 3548, 1998.12.10)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4)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 등)은 1994.11월부터 청구인과 위 ○○○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월세 및 관리비 등을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지를 알 수 없어 그 지급을 미루어 오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소유권 분쟁이 해결된 후 임대보증금과 월세 등을 상계하였던 사실을 임차인 ○○○ 등 4인이 확인하고 있다.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고,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청구인이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임대보증금이 임차인들의 월세 등과 상계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적인 임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