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감수보존에 대한 모든 행위를 위임받아 용역을 제공한 바 선박감수보존비용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선박감수보존에 대한 모든 행위를 위임받아 용역을 제공한 바 선박감수보존비용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477(2000.12.31) 구법인이 1996.1.1.부터 1998.12.31.까지 ○○○지방법원으로부터 경매선박관리에 따른 제경비 및 관리수수료 등 선박감수보존비용 1,611,332,000원을 수령하고 관리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 기장누락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1999.12.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42,173,900원(1996년 1기 14,223,060원, 1996년 2기 22,336,220원, 1997년 1기 24,598,610원, 1997년 2기 21,901,880원, 1998년 1기 25,432,360원, 1998년 2기 33,681,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같은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같은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1) 청구법인은 법원의 위탁을 받아 경매선박의 감수보존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선박감수보존용역이란 경매선박의 선체와 부품의 장소적 변동을 감시·방지하고 가치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관리용역으로서 청구법인은 법원이 선임한 집행관을 대행하여 경매선박을 관리하고, 경매중 또는 경매완료후 감수보전비용을 법원에 청구하여 지급받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6년 제1기부터 1998년 제2기까지 경매선박감수보존 용역대가로 유류비등 214,797,680원, 선원비 873,600,920원, 수수료 394,468,670원, 기타 128,463,730원의 합계 1,611,332,000원을 지급받고 수수료중 67,921,600원만을 신고하고 1,543,410,400원을 신고하지 않았는 바, 처분청은 신고누락분중 영세율적용분(외국선박) 553,229,957원을 제외한 990,180,443원에 대하여 각 과세기간분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경매선박감수보존용역 대가현황 구분 기별 관리비용 내역 수수료중 신고금액 신고누락금액 유류비외 선원비 수수료 기 타 합계 과세분 영세율 96.1기 32,601,430 150,339,650 72,350,000 8,834,245 264,125,325 3,100,000 96,773,489 164,251,836 96.2기 45,03,118 166,181,160 79,760,000 19,295,794 311,040,072 12,089,600 161,222,695 137,727,777 97.1기 25,04,614 113,651,330 53,950,000 9,391,480 202,797,424 0 122,103,836 80,693,588 97.2기 36,736,860 123,608,170 61,300,000 7,108,078 228,754,108 3,300,000 163,727,868 61,726,240 98.1기 30,244,238 119,339,940 56,626,670 7,728,447 213,999,295 15,900,000 195,428,095 2,671,200 98.2기 43,607,420 200,420,670 70,482,000 76,105,686 390,615,776 33,532,000 250,924,460 106,159,316 계 214,797,680 873,600,920 394,468,670 128,463,730 1,611,332,000 67,921,600 990,180,443 553,229,957
(3) ○○○지방법원에서 작성한 선박감수보존비용 지급기준표에 의하면, 지급항목은 항비, 선원비, 유류비, 선박비 및 관리비로 구분하고 관리비에 대하여는 10%의 부가가치세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배의 규모에 따라 200톤 미만에 대하여는 3,060,000원∼4,260,000원을 지급하고, 1,600톤 이상에 대하여는 7,495,000원에서 8,995,000원을 한도로 지급하되 기상·계절 등에 따라 증감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선박감수보존비용 지급기준표에 선박관리수수료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용역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수료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박감수보존용역대가가 선박규모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용역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용역대가의 내역별로 과세대상을 선별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대가총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선박감수보존용역대가 중 관리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선박감수보존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1996년 제1기부터 1998년 제2기까지의 신고누락분 중 영세율적용대상인 외국선박분을 제외한 990,180,413원에 대하여 해당과세기간분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