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유출금액은 가수금반제 등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을 기장누락한 것이고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소득이 아니므로 상여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만으로는 동 금액의 사외유출을 부인할 수 없음
사외유출금액은 가수금반제 등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을 기장누락한 것이고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소득이 아니므로 상여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만으로는 동 금액의 사외유출을 부인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474(2000. 9.14) 인의 대표이사가 장부상 회계처리 없이 법인의 자금을 임의사용 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확인을 받은 후 동 대표이사가 법인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금액(1996사업연도, 260,803,564원, 1997사업연도 270,848,778원 합계 531,652,342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1999.4.15.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 법인세 101,018,08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88,118,3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1999.7.9.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확인서상의 유출금액은 법인의 결산서상 손금처리한 사실이 없으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고, 또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사외유출한 증거도 없을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생산품은 반제품인 신발부분품이어서 구조적, 현실적으로 매출누락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쟁점금액은 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는 방법(동일한 금액의 익금가산 및 손금가산)으로 세무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2) 대표이사로부터의 가수금잔액이 1996사업연도에 22백만원, 1997사업연도에 1,124백만원이나 있으므로 확인서상의 유출금액(1996사업연도 260,803,564원, 1997사업연도 270,848,778원)은 대표이사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소득이라고 보기보다는 법인과 대표이사간 계속되는 채권, 채무관계에서 가수금 반제 내지 가지급금을 기장누락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득처분 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이 건 사외유출금액은 법인의 수입금액과 대응 손비를 장부에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발견된 신고누락경비이므로 이를 수입금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2) 청구법인은 가수금원장 및 대차대조표에 가수금 잔액이 있음을 이유로 대차대조표 및 가수금원장만 제출하고 있을 뿐 가수금에 대한 발생 및 반제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이들 가수금의 발생 및 반제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인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하여 준 가수금 사용내역에 의하면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대부분이 대표이사의 개인 가사비용에 사용된 것으로서 그 귀속이 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당초내용은 정당하다.
(1) 이 건 사외유출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없고 수입금액 누락액도 아니므로 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는 방법(동일금액의 익금가산, 손금가산)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 사외유출금액은 법인과 대표이사간의 채권, 채무관계에서 가수금반제 내지 가지급금 지급등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을 기장누락한 것이고 대표이사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소득이 아니므로 상여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