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외유출금액에 대한 상여처분

사건번호 국심-2000-부-0474 선고일 2000.09.14

사외유출금액은 가수금반제 등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을 기장누락한 것이고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소득이 아니므로 상여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만으로는 동 금액의 사외유출을 부인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474(2000. 9.14) 인의 대표이사가 장부상 회계처리 없이 법인의 자금을 임의사용 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확인을 받은 후 동 대표이사가 법인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금액(1996사업연도, 260,803,564원, 1997사업연도 270,848,778원 합계 531,652,342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1999.4.15.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 법인세 101,018,08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88,118,3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1999.7.9.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확인서상의 유출금액은 법인의 결산서상 손금처리한 사실이 없으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고, 또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사외유출한 증거도 없을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생산품은 반제품인 신발부분품이어서 구조적, 현실적으로 매출누락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쟁점금액은 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는 방법(동일한 금액의 익금가산 및 손금가산)으로 세무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2) 대표이사로부터의 가수금잔액이 1996사업연도에 22백만원, 1997사업연도에 1,124백만원이나 있으므로 확인서상의 유출금액(1996사업연도 260,803,564원, 1997사업연도 270,848,778원)은 대표이사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소득이라고 보기보다는 법인과 대표이사간 계속되는 채권, 채무관계에서 가수금 반제 내지 가지급금을 기장누락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득처분 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사외유출금액은 법인의 수입금액과 대응 손비를 장부에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발견된 신고누락경비이므로 이를 수입금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2) 청구법인은 가수금원장 및 대차대조표에 가수금 잔액이 있음을 이유로 대차대조표 및 가수금원장만 제출하고 있을 뿐 가수금에 대한 발생 및 반제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이들 가수금의 발생 및 반제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인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하여 준 가수금 사용내역에 의하면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대부분이 대표이사의 개인 가사비용에 사용된 것으로서 그 귀속이 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당초내용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건 사외유출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없고 수입금액 누락액도 아니므로 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는 방법(동일금액의 익금가산, 손금가산)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 사외유출금액은 법인과 대표이사간의 채권, 채무관계에서 가수금반제 내지 가지급금 지급등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을 기장누락한 것이고 대표이사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소득이 아니므로 상여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전면 개정전의 것)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사외유출금액을 손금산입한 사실이 없고, 또 그 금액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금액이라는 증거도 없으므로 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는 방법으로 세무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장부에 기장되지 않은 쟁점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은 청구법인의 순자산이 그만큼 사외에 유출된 것이고, 또한 당해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신고하여야 할 자산증가액보다 적게 신고한 것이어서 자산누락에 해당되므로 이를 익금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가수금잔액이 있는 상황에서 대표이사에게 유출된 금액이므로 그 유출액은 대표이사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소득이 아니라 계속된 채권·채무관계의 일부일 뿐이고, 다만 장부상 회계처리가 누락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지만,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에서 채권으로 관리해 온 것이 아니고 장부에도 기장하지 않았던 지출액인데 사후에 사외에 유출된 사실이 적출된 금액이고 그 금액을 가져간 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이 타당하고 청구주장과 같이 단순한 채권·채무관계의 일부분인데 단지 장부상 회계처리(가수금 반제 또는 가지급금 지급)가 누락된 것이라고 인정해주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