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0470 선고일 2000.09.14

청구인은 인우보증서 이외에는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하는 농지원부 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470(2000. 9.14) 1978.6.7 ○○도 ○○시 ○○○동 ○○○ 전 1,5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6.6.2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1998.11.30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19,501,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2 이의신청, 1999.7.7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1978.4.21부터 1987.11.1까지 약 9년6개월간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달리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없는 한 자경사실은 쉽게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1987.11.1까지 거주하여 이 건 청구일로부터 10년이 지나 당시 경작비용등 구체적인 자경사실의 입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농지원부에 의한 확인은 주무관청에서 그 발급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로부터 수득한 인우증명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자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최선의 증빙으로 채택하여야 할 것이고, 인우증명에 의하여 그 자경사실이 확인된다면 이 건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불구하고 심사청이 1927.7.1생(75세)인 청구외 ○○○ 등에 대한 전화확인을 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한 것은 사실확인자의 년령이나 확인절차로 보아 이 건 청구의 기각사유로서는 매우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을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 바(같은 뜻, 대법 92누11893, 93.7.13), 처분청에서 1999.10.26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당시 27∼28세 정도이고 미혼으로 ○○에서는 연고가 없었고, 쟁점토지에 상추, 들깨, 콩나물콩, 도라지 등을 재배하였고, 수확량 및 판매대금은 기억이 나지 않고, 비료와 농약은 사용하지 않아 제초제의 구입수량 및 구입대금은 오래되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외 1인의 인우증명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심에서 쟁점토지 소재지에 오래 거주하고 현재 농지위원인 청구외 ○○○과 청구외 ○○○의 처 ○○○에게 전화확인(99.11.6, 10:10∼15)한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당시부터 청구외 형부 ○○○이 수목등을 재배하고 일부는 콩나물공장으로 임대하고 나머지 일부는 청구외 ○○○이 채소등을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자』로 규정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에 『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8.6.7 취득하여 1996.6.28 양도하여 8년이상 소유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바, 청구인은 1978.4.21 - 1987.10.31(9년6월) 쟁점토지 소재지인 ○○도 ○○군 ○○면 ○○○리 ○○○외에서 거주하면서 상추, 들깨, 콩나물콩, 도라지 등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외 ○○○, ○○○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면서 "주로 퇴비를 썼고 비료는 별로 쓸필요가 없었으며 비료와 농약은 같이 사서 사용하였으며 주로 메주콩, 도라지, 들깨 등 채소를 심었다"고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한편 국세청에서 쟁점토지 소재지에 오래 거주하고 현재 농지위원인 청구외 ○○○과 청구외 ○○○의 처 ○○○에게 전화확인(99.11.6, 10:10∼15)한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시부터 청구인의 형부인 청구외 ○○○이 수목등을 재배하고 일부는 콩나물공장으로 임대하고 나머지 일부는 청구외 ○○○이 채소등을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인우보증서이외에는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하는 농지원부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