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인우보증서 이외에는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하는 농지원부 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청구인은 인우보증서 이외에는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하는 농지원부 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470(2000. 9.14) 1978.6.7 ○○도 ○○시 ○○○동 ○○○ 전 1,5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6.6.2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1998.11.30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19,501,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2 이의신청, 1999.7.7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자』로 규정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에 『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