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취득일 이전에 환지예정지 지정되어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으로 함
의제취득일 이전에 환지예정지 지정되어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으로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449(2000. 6.16)
○○○시 ○○○동 ○○○ 대 1,157㎡를 1977.5.18., 같은 동 ○○○ 대 122.0㎡, 같은 동 ○○○ 대 528㎡(이하 3필지의 토지를 "종전토지"라 한다)를 1981.9.1. 취득하였고 위 종전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1981.1.14.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1986.6.30. 제주도 ○○○시 ○○○동 ○○○ 대 612.6㎡, 같은 동 ○○○ 대 403.5㎡(이하 2필지의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로 환지처분된 바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8.11.27.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부동산양도 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129,521,580원을 납부하였다가 1999.5.20.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109,224,44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1998년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처분청은 1999.6.2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환급을 거부하는 양도소득세 결정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8.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토지는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인 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점으로 보아 환지면적이 아닌 종전토지 면적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이 제시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종전토지와는 관련없이 환지예정지구내의 체비지등을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동 시행규칙은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근거가 없고 합리성도 결여되어 있으므로 종전토지 면적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의제취득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전시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제2호 나목에서 정한 환지예정면적에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2. 환지예정지구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경우에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1994.12.22. 법률제480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이 1981.9.1. 이전에 취득한 종전토지가 1980.7.18. ○○○시 ○○○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1981.1.14.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1986.6.30. 환지처분된 바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8.11.27. ○○○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실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나타난다.
(2) 전시관련 법령에서 1984.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가액 산정시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는 1984.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12.31.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된 취득가액 산정방식인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8서2705,1999.2.24.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