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양도가액에 관하여 매매계약서 외에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양도가액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고 토지의 양도시점이후 환지예정지로 공고되었으므로 환지지될 면적으로 개별공지지가를 산정하지는 아니함
실제 양도가액에 관하여 매매계약서 외에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양도가액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고 토지의 양도시점이후 환지예정지로 공고되었으므로 환지지될 면적으로 개별공지지가를 산정하지는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446(2000. 3.29) 원의 부과처분은 4,741,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사천시 ○○○동 ○○○ 답 8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경상남도 사천시 ○○○동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외주택의 분양가액 31,70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토지를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각각 손금(154,729,000원) 및 익금(151,712,000원)에 산입하고, 익금산입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상여처분 금액: 183,412,000원)하여, 1999.7.12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4,745,250원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외주택의 취득가액(24,884,725원)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1999.11.5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1999.11.20자로 4,745,25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2.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건축관계 편의상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한 것일 뿐 실제 아파트 건축시에 부족토지를 보충하기 위하여 (주)○○○의 대표이사인 ○○○이 개인 자금으로 매입․매각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51,000,00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실제 양도가액은 85,000,000원이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더라도 쟁점토지는 구획정리지구내의 환지예정지이므로 환지될 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1)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취득당시의 상황만 서술하고 있을 뿐 매매계약서 및 대금결재서류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등기부등본에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소유로 표시되어 있으며, 양도계약서에 청구법인이 양도자로 기재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매각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매매계약서외에 실제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인지 여부와 환지될 면적의 크기등이 공부가 없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당초 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1)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내용을 살펴보면, 쟁점토지가 1997.4.30 청구외 ○○○에게 431㎡가 양도된 후에 1997.8.14 청구외 ○○○에게 나머지 431㎡가 양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면적(862㎡)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각각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고, 양도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이 이건 법인세 조사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를 실제 청구법인이 취득하고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1994.5.23 경상남도 사천시 ○○○동 ○○○ 1,870.9㎡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건축하던중에, 대지면적이 12㎡ 부족하여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자금으로 구입한 쟁점토지를 포함한 886㎡(이하 “전체토지”라고 한다) 중 12㎡를 건축에 사용하였고, 부족분 토지를 청구법인의 명의로 하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불가능하여 전체 토지를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기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이건 심판청구시에 제시한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계약체결일은 1995.4.15로서 건축허가 신청일 이전인데도 매매계약을 청구법인 명의로 하였고,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매입 및 양도가 청구법인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쟁점토지를 실제 매입 및 양도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금융자료 등의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취득하고 양도하였다고 보아 이를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은 85,000,000원이고, ⸂쟁점토지는 환지예정지이므로 환지될 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실제 양도가액에 관하여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외에 실제 양도가액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는 사천시 공고 제1997-428호(1997.12.27)로 벌리․향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환지예정지로 공고되었는 바, 이는 쟁점토지의 양도시점(1997.4.30과 1997.8.14) 이후이므로 환지될 면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건 법인세 조사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중 1997.8.14 청구외 ○○○에게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1997.5.6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인 ㎡당 174,000원을 적용하였으나, 등기부상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는 1995.4.17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법인양도자료 과세자료전에도 취득일자가 1995.4.17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중 ○○○에게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1995.4.17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인 ㎡당 185,000원을 적용하여야할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 적용을 잘못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4,741,000원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