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신고한 골프회원권을 상속세 신고.납부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신고한 골프회원권을 상속세 신고.납부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415(2000. 7.24)
○)에게 한 1998년도분 상속세 629,256,95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를 신고한 재산으로서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할 과세표 준과 세액에 미달한 금액에 대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 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은 1998.1.24 피상속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시 ○○○구 ○○○동 ○○○ 대 425.6㎡ 및 지상건물 1,504,65㎡, 같은동 ○○○ 대 176.2㎡, ○○○시 ○○○구 ○○○동 ○○○, ○○○ 대 894.12㎡ 및 지상건물 300.0㎡, ○○○시 ○○○구 ○○○동 ○○○, ○○○ 지상건물 1,223.97㎡, ○○○와 ○○○ 및 ○○○골프회원권(이하 위 재산을 "쟁점재산"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 1998.7.23 쟁점재산의 가액을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받은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재산을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하고 신고누락된 상속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등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1999.3.5 청구인들에게 1998년도분 상속세 629,256,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7 이의신청 및 1999.10.1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생략)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78조 제1항에는『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는『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의 당해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2.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일반거래 (시가참고용) 1998.7.10 2,188,060,800
○○○ 2,221,942,000 건물 3,028.62㎡
○○○ 상 동 상 동 767,594,460
○○○ 718,026,750 골프회원권 3개
○○○ 상 동 상 동 192,000,000
○○○ 190,000,000 위와 같이 상속개시일(1998.1.24)로부터 6월이내인 1998.7.10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2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일반거래(시가참고용) 목적으로 감정받은 감정평가액은 있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쟁점재산에 대하여 매매 등 일반거래사실이 없으며 감정평가가 상속세 신고기한 10일 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감정의뢰인이 상속인이고 이민갈 생각으로 쟁점재산의 현시세를 파악하여 매매시에 참고하려고 감정평가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일반거래를 목적으로 쟁점재산을 감정평가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사실상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재산을 감정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그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재산의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9서 1913, 2000.2.17 같은 뜻임). 다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기한이내에 과세표준을 1,613,229,051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과세표준을 2,263,875,191원으로 하여 결정하였는 바, 그 증가된 과세표준 650,646,140원의 내역을 보면 상속재산 평가차액 551,738,468원, 상속재산 신고누락액 3,780,000원, 예적금 신고누락액 1,664,433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에 의한 증여가산액 81,572,639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에 의한 공제 부인액 11,890,600원이 과세표준에 합산되었음이 상속세 신고서 및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상속재산 평가차이액 551,738,468원은 청구인들이 쟁점재산과 ○○○시 ○○○구 ○○○동 ○○○를 각각 감정평가액(3,138,812,005원)과 시가(28,695,300원)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 등(3,690,550,473원)으로 평가함으로써 발생된 금액임이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상속세 결정결의서상의 세액공제 및 가산세 검토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상속재산 평가차이액 551,738,468원을 포함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650,646,140원 전부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고한 재산으로서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에 위배되므로 상속재산의 평가 차이액 551,738,468원에 대하여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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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상 동 상 동 상 동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