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액결정된 경우 신고세액공제의 적용

사건번호 국심-2000-부-0413 선고일 2000.10.11

재산평가차액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413(2000.10.11)

998. 1. 28 청구인의 부(父)인 ○○○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1998. 7. 27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32,048,579,259원을 자진납부하였으나,

○○○지방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재산중 ○○○시 ○○○구 ○○○동 ○○○ 대지 3,423㎡, 동소 ○○○ 대지 509㎡, 동소 ○○○ 건물 3,335㎡, 동소 ○○○ 건물 92.16㎡, 동소 ○○○ 건물 68.66㎡(이하 "쟁점자산①"이라 한다.)은 보상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적용의 평가방법 차이로, ○○○건영(주), (주)○○○정공, (주)○○○연필, (주)○○○, (주)○○○의 비상장주식 219,272주(이하 "쟁점자산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피투자회사의 자산누락 평가차이로 1,632,932,576원을 적출하였고,

○○○종합금융(주), ○○○은행(주)의 상장주식 27,45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와 ○○○칸트리클럽 골프회원권(이하 "쟁점골프회원권"이라 한다.)에 대한 국세청고시가격 등의 적용차이로 758,891,274원, 합계 1,824,207,122원을 적출하여 처분청인 ○○○세무서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에서는 1999. 7. 3 상속세 653,505,9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 30 국세심사청구를 거쳐 2000. 2. 1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자산①과 쟁점자산②는 상속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재산이 아니며 단지 상속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한 추가액인 만큼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하여 신고한 경우로 보아 정부가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해 주어야 한다.

(2) 쟁점자산②는 신고누락하지 않은 자산이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한 세액추징이므로 이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시 ○○○구 ○○○동 ○○○외 22필지(이하 "쟁점자산③"이라 한다.)에 대해서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한 내용대로 자산가액을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국세청에 심사청구시부터 동 자산은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이므로 이에 대한 평가액은 "0"로 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4)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은 상속개시일 이후 부터 상속세 신고하기 전에 퇴출되거나 상장폐지되어 실질적인 자산가치가 없는 주식인 바, 실질가치에 따라 "0"로 평가하여야 한다.

(5) 쟁점골프회원권은 평가기준일인 1998. 1. 28 현재의 국세청고시가격이 3일 뒤인 1998. 2. 1에 상당한 차이로 감액고시 되었던 바, 새롭게 고시된 가격이 종전고시가격보다 쟁점골프회원권의 실질적인 가격을 더욱 잘 반영하고 있으므로 당초 신고내용과 같이 1998. 2. 1의 고시가격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에서 신고세액공제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평가방법을 달리하여 증액결정한 부분은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하지 않은 평가방법(시가와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가기준일만 차이가 나고 동일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액된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은 당연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자산③에 대한 도면을 살펴보면 쟁점자산③은 인접한 필지에 거주하는 소수 제한된 특정인들의 진입도로로 사용될 뿐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지목이 도로이나 기부채납도 되지않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로 보여 그 평가액을 "0"로 할 수 없다.

(4) 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속개시 이후에 파산선고 등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졌다고 하여 "0"으로 평가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5) 쟁점골프회원권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골프회원권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있는 금액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자산①, 쟁점자산②의 신고세액공제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 지 아니면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한 정부결정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 지의 여부,

(2)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신고한 쟁점자산②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면서 신고한 평가액이 과소하여 이를 바로잡아 과세하는 경우, 그 과소평가 신고액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인 지의 여부,

(3) 쟁점자산③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 평가액을 "0"으로 할 수 있는 지 여부,

(4) 쟁점주식이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파산선고·상장폐지된 주식이므로 평가액을 "0"로 할 수 있는 지 여부,

(5) 쟁점골프회원권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이후에 고시된 가격에 의해 평가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항 ∼ ④항 생략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등의 잔존기간·성질·내용·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같은 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3) 같은 법 제78조 (가산세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서장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등)

① 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2.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4) 같은 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성질·내용·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5)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이하 가목 나머지, 나목 생략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6)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1호 나목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

(7) 골프회원권의 국세청 기준시가액표(1998. 2. 1 시행) 제5호 본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1998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자산①과 쟁점자산②를 평가함에 있어 감정가액 및 보상금액과 개별공시지가와의 적용차이로 인하여 평가차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따라서 쟁점자산①, ②의 평가증액된 부분에 대해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해보면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1996. 12. 31개정)에서는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산출세액에서 100분의 10을 공제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에서 "상속세산출세액"이라함은 같은 법 제67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의미한다고 풀이된다.
  • 다) 따라서 쟁점자산①,②에 대한 상속세결정시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해 평가액이 증액되고 그에 따라 산출세액이 증액되었다면 증액된 산출세액은 청구인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의 산출세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부분에대해서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이 비상장주식인 쟁점자산②를 평가함에 있어 청구인이 신고시 적용한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였음에도 그 평가차액이 발생하게 된 것은 청구인이 쟁점자산②의 순자산평가시 상속개시일의 자산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의 자산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한 데 기인하는 것이고,
  • 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는 동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재산을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결정하거나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결정할 때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 다) 쟁점자산②의 평가차액은 발생원인이 동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먼저 쟁점자산③의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일련번호 소 재 지 지 목 수 량 (㎡) 평가금액 (원) 도시계획시설현황 1

○○○시 ○○○구 ○○○동 ○○○ 도로 18 4,266,000 도로접함 2

○○○시 ○○○구 ○○○동 ○○○ 도로 12 2,844,000 도로접함 3

○○○시 ○○○구 ○○○동 ○○○ 답 155 127,875,000 도로접함 4

○○○시 ○○○구 ○○○동 ○○○ 대지 261 124,497,000 도로접함 5

○○○시 ○○○구 ○○○동 ○○○ 도로 512 91,136,000 도로저촉 6

○○○시 ○○○구 ○○○동 ○○○ 답 12 4,128,000 도로저촉 7

○○○시 ○○○구 ○○○동 ○○○ 답 53 9,063,000 도로저촉 8

○○○시 ○○○구 ○○○동 ○○○ 대지 79 45,583,000 도로저촉 9

○○○시 ○○○구 ○○○동 ○○○ 답 30 15,210,000 도로저촉 10

○○○시 ○○○구 ○○○동 ○○○ 답 29 4,959,000 도로저촉 11

○○○시 ○○○구 ○○○동 ○○○ 답 160 27,360,000 도로저촉 12

○○○시 ○○○구 ○○○동 ○○○ 답 40 6,840,000 도로저촉 13

○○○시 ○○○구 ○○○동 ○○○ 답 190 73,910,000 도로저촉 14

○○○시 ○○○구 ○○○동 ○○○ 도로 106 4,197,600 도로속함 15

○○○시 ○○○구 ○○○동 ○○○ 도로 7 277,200 도로속함 일련번호 소 재 지 지 목 수 량 (㎡) 평가금액 (원) 도시계획시설현황 16

○○○시 ○○○구 ○○○동 ○○○ 답 1 191,000 도로속함 17

○○○시 ○○○구 ○○○동 ○○○ 도로 34 6,732,000 계획없음 18

○○○시 ○○○구 ○○○동 ○○○ 도로 46 7,268,000 계획없음 19

○○○시 ○○○구 ○○○동 ○○○ 답 36 6,156,000 계획없음 20

○○○시 ○○○구 ○○○동 ○○○ 대지 20 12,220,000 계획없음 21

○○○시 ○○○구 ○○○동 ○○○ 답 30 5,130,000 계획없음 22

○○○시 ○○○구 ○○○동 ○○○ 도로 78 16,146,000 계획없음 23

○○○시 ○○○구 ○○○동 ○○○ 도로 47.2 8,873,600 계획없음

  • 나) 또한, 도시계획시설현황의 구분내역을 살펴보면 도로접함은 도로에 인접한 토지로 도시계획 시행시에 도로가 아닌 것을 구분해 놓은 것이며, 도로저촉은 일부는 보상을 받고 도로로 수용되나 일부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고, 도로속함이란 보상을 받고 전체가 도로로 수용될 예정인 토지를 구분해 놓은 것이며 계획없는 도로는 현재 임의도로로 사용되고는 있으나 앞으로 보상계획도 없고 소송 등 소유권 주장이 없다면 계속해서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임을 알 수 있다.
  • 다) 이와 같이 쟁점자산③을 구분해 보면 쟁점자산③ 중 도로접함, 도로저촉, 도로속함으로 계획된 16필지는 도로에 편입되어 향후 보상을 받거나 도로가 아닌 일반대지로 편입되는 토지임을 알 수 있어 재산적 가치를 "0"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이 고시되지 아니한 채 현실적으로 도로로 사용되는 7필지는 보상계획은 되어있지 않으나, 당해 토지의 지적도를 보면 도로에 접한 소로 또는 골목으로 연접한 필지에 거주하는 2∼6세대의 특정인들만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의 통행권)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여 재산적인 가치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주식은 상장주식이나 발행법인인 ○○○종합금융(주)가 1998. 6. 29에 퇴출결정 되어 소멸하였고 ○○○은행(주)는 1998. 7. 13에 상장폐지되어 상속세 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전에 모두 실질적인 자산가치가 없는 주식으로 되었으므로 실질가치에 따라 "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에 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속개시 이후에 퇴출 등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졌다고 하여 "0"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며 더욱이 상속개시일인 1998.1.28일 이후 5월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지난뒤 퇴출되거나 상장폐지되어 자산 상속시점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0"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5)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이 쟁점골프회원권을 평가함에 있어 1997. 7. 1 고시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된 국세청고시가격 117,000,000원으로 평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일 후에 고시된 1998. 2. 1일자 국세청고시가격 72,000,000원이 상속개시당시의 실질적인 가격을 더욱 잘 반영하므로 이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살펴보면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되어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5항에서 특정시설물을 이용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성질·내용·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고 되어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되어있고,
  • 다) 청구인이 쟁점골프회원권에 적용한 1998. 2. 1 시행 골프회원권의 국세청기준시가액표를 보면 적용례의 제5호에서 본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1998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로 명시되어있으므로 상속개시일이 그 이전인 쟁점골프회원권에 대해서는 1998. 2. 1에 고시된 가격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