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창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냉동용 딸기 및 생식용 딸기 등을 냉동 및 냉장 포장하여 수출하는 사업자로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중 ○○원예영농조합 등으로부터 생식용 딸기 1,374,350,470원(이하 “쟁점재화”라 한다)을 매입하고 의제매입세액 40,029,62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재화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 5. 27 환급신청액 중 44,032,580원을 차감하고 환급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 12 이의신청 및 1999. 11. 1 심사청구를 거쳐 2000. 2. 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재화를 예냉처리·선별·나열 및 캡포장·알코올소독·제품포장·CO₂가공처리·예냉보관하는 일련의 행위가 처분청의 결정과 같이 제조업의 범위에는 포함되지는 않더라도, 면세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재화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생식용 딸기를 매입하여 이를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하여는 장기간의 보존이 필요하나 수확한 딸기는 일반적으로 5∼6시간이 경과하면 짓무르게 되어 상품가치를 잃게 되므로 5∼7일이 경과하여도 유통에 지장이 없도록 가공공정을 거치는 것은 제조·가공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투입물과 산출물이 서로 다른 경우가 제조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투입물과 산출물이 모두 생식용 딸기로서 성상이나 본질에 변함이 없어 제조활동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가공공정이라고 주장하나 가공이란 일련의 제조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단지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행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재화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재화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3항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2조(의제매입세액계산) 제1항에서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 가공을 거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딸기를 수확한 상태 그대로 포장하여 수출할 경우 5∼6시간정도 경과하면 즉시 짓무른 상태가 되어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므로, 수매즉시 예냉처리하고 냉장차량으로 운반하여 신선생식용으로 선별된 딸기만 규격별로 필름컵·방담필름덮개로 포장한 후에 진딧물 등의 제거를 위한 알코올 분무소독을 거쳐서 CO₂ 가공처리를 하여 예냉상태로 보관하였다가 수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제조·가공활동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제조란 각종재료를 생산과정에 투입하여 투입된 물질과 본질적으로 다른 성질을 갖도록 변환시켜 새로운 산출물을 생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가공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입한 물질을 단순히 분할, 선별, 정리, 재포장 등과 같이 처리물품의 본질적인 성질이 변환되지 않는 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음식료품 제조산업 결정요인을 보면, 기계적 공장식 설비내에서 식품재료가 처리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처리과정을 거쳐 투입된 재료의 성질이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제조활동으로 보는 것이고, 제조활동의 예로서는 일반적인 음식료품 가공활동을 거쳐야 하는 것, 서로 다른 품명을 가져야 하는 것, 용도와 수요대상이 다른 것 등을 예시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분류번호 15139)”에서 사용하기 전 보관 또는 수송중 단지 일시적 저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리된 과실과 견과류로서(표백하거나 끊는 물에 데친 것 불문) 그대로는 바로 식용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것에 한하여 제조업으로 분류하며, 이러한 것은 주로 식품공업(잼의 제조, 설탕절임 과실의 조제 등)에 사용되며, 이 방법으로 제시되는 가장 일반적인 것은 버찌, 딸기, 오렌지, 시트론, 살구 및 그린게이즈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이 생식용 딸기를 매입하여 이를 장기간 보관·저장할 수 있도록 처리한 것은 면세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재화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