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 대표자의 소유인지 법인의 소유인지 여부 등
예금이 대표자의 소유인지 법인의 소유인지 여부 등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392(2000. 9. 5) 74,630원은 9,000,000원을 익금산입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 한다.
청구법인은 도로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3.4.27부터 매월 1,000,000원씩 불입한 3년만기 정기적금(이자포함 40,717,500원, 이하"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예금의 불입액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불입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1999.6.1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0,268,570원(1994사업연도분 6,174,630원, 1995사업연도분 3,291,190원, 1996사업연도분 802,75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예금의 만기수령액 중 수입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943,500원을 제외한 39,774,000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1999.6.15 청구법인에게 1996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예금은 청구법인의 사업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기 위하여 적금담보용으로 당시 대표자 ○○○(이하"대표자"라 한다)의 개인적금을 청구법인의 명의로 예금한 것일 뿐, 실제의 예금주는 청구법인이 아님에도 청구법인의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설사 실제예금주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993사업연도 예금자산을 1994사업연도에 포함하여 익금산입하고 결정고지한 것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부당하다.
(3) 쟁점예금을 만기 해약하여 수령하면서 청구법인의 차입금과 상계변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예금이 대표자 소유라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사외로 유출된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 하므로 쟁점예금을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하다.
① 쟁점예금이 대표자 개인의 소유인지 청구법인의 소유인지 여부
② 1994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에 1993사업연도의 예금자산누락액 9,000,000원을 포함시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예금자산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1) 법인세법(1996.12.30법률 제5192호 개정전) 제3조 제2항은『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2조 제5항은『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6.12.31대통령령 제15192호 개정전)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은『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이하 생략)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단서 생략)(1990.12.31개정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1993.4.27부터 1996.3.27까지 3년간 매월 1,000,000원씩 청구법인 명의로 적금을 불입한 것과 1993.9.16 청구법인이 기업운전자금으로 40,000,000원을 차입한 사실이 ○○○은행 ○○○동지점 근로자증권저축계좌(계좌번호○○○) 및 같은 은행 대출거래명세표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① 쟁점예금의 불입처가 대표자의 거주지와 인접한 ○○○은행 ○○○동지점이라는 점 ② 적금대출시 통상 금융기관에서 법인명의의 적금담보를 요구하고 있는 점 ③ 1996.5.10 쟁점예금을 만기해약하면서 법인차입금과 상계변제할 때 가수금계정 및 장기차입금계정에 1996.5.10 ○○○은행차입금 가수상환으로 장부정리를 한 점 등을 들어 쟁점예금은 대표자 개인의 예금자산이라고 주장하나, 대표자가 개인자금으로 적금을 불입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예금자산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앞에서 본 청구법인명의의 ○○○은행 저축계좌에 의하면 쟁점예금은 1993사업연도 9,000,000원, 1994사업연도 12,000,000원, 1995사업연도 12,000,000원, 1996사업연도 3,000,000원을 불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예금자산 중 1993사업연도 불입분 9,000,000원을 1994사업연도 불입분 12,000,000원과 함께 청구법인의 1994사업연도 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한 것은 위 예금자산의 귀속시기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만기(1996.4.27)가 지난 1996.5.10 쟁점예금을 해약하면서 원천징수세액 943,500원을 제외한 39,774,000원을 수령하고, 위 만기 해약금을 수령하던 날 같은 은행지점의 채무인 청구법인의 차입금 40,000,000원을 상계변제하고 청구법인의 가수금계정 및 장기차입금계정에 공히 "1996.5.10 ○○○은행차입금 가수상환"으로 대체정리하면서 법인의 가수금계정에 40,000,000원을 증액시키고 있으나, 가수금이란 대표이사에 대한 청구법인의 채무에 불과한 것이므로(국심 98서3103, 1999.5.3 같은뜻임) 청구법인의 자산인 쟁점예금자산을 대표자의 가수금으로 정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쟁점예금자산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