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주식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0368 선고일 2000.04.26

실권주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368(2000. 4.25) 청구인 성 명 ○○○ 주 소 ㅇㅇ시 ㅇㅇ구 ○○○동 ○○○ 대리인 성 명 공인회계사 김ㅇㅇ 주 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706-25 ㅇㅇ빌딩 4층 행 정 처 분 청 ㅇㅇ 세무서장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1999.2.1 청구인에게 한 1996년 증여분 증 여세 43,717,110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외 주식회사 ○○○기계(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1996.7.9 유상증자시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대표이사), ○○○, ○○○(위 3인을 이하 "○○○등"이라 한다)가 포기한 청구외법인의 비상장 보통주식 5,000주(이하 "쟁점실권주"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배정받았다. ㅇㅇ세무서장은 1998.11.30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 조사과정에서 위와같은 사실을 적출하고 쟁점실권주의 1주당 가액을 40,364원으로 평가한 후 동 평가가액에서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을 차감한 가액(35,364원)에 쟁점 실권주의 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 176,82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신주인수포기 주주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자료에 의거 1996년 증여분 증여세 43,717,110원을 1999.2.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8 이의신청 및 1999.8.20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등의 부탁으로 쟁점실권주를 명의수탁하였는데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늦게 알고 ○○○등에게 명의를 전환해 갈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하는 기간내인 1998.12.8에 명의신탁해지합의서를 작성한 후 명의환원해 주었고, 쟁점실권주에 대한 주식 납입금을 ○○○등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납부하여 명의수탁사실도 입증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사실에 대하여 구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이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질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직업·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명의신탁해지로 실명전환한 사실만으로 증자시에 정상배정될 주식수 그대로를 주주들이 실질적으로 소유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신주인수 포기 주주들이 법인의 증자주식을 명의신탁해야할 부득이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증자시 신주인수 포기 주주들로부터 쟁점실권주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실권주가 청구인에게 명의수탁된 주식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5 제1항에서 『제32조·제32조의 2·제33조·제34조·제34조의 2 내지 제34조의 4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1의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에서 『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1주당 인수가액)×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ㅇㅇ도 오산시 ○○○동 ○○○에 주소를 두고 물품취급장비업 등을 영위하다가 1998.9.30 폐업한 법인으로 1996.9.7 유상증자무렵 주주별 주식소유내역과 유상증자한 신주의 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주주명 당초 주식수 당 초 지분율(%) 증자시 정상 배정주식수① 실제 배정 주식수② 초과배정 주식수②-①

○○○ 3,900 39 3,900 0 △3,900

○○○ 2,600 26 2,600 0 △2,600

○○○ 1,300 13 1,300 0 △1,300

○○○ 2,200 22 2,200 5,000 2,800 합 계 10,000 100 10,000 10,000 0

(2) 청구외법인의 주주 중 청구외 ○○○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과 ○○○는 이사, ○○○는 감사로 각각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와 ○○○은 부부, ○○○과 ○○○, ○○○와 청구인은 각각 남매간이다.

(3) ○○○와 ○○○ 및 ○○○는 청구외법인의 주소지(ㅇㅇ도 ㅇㅇ시)와 인접한 ㅇㅇ도 ㅇㅇ시 ○○○동 ○○○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는 ㅇㅇ시 ㅇㅇ구 ○○○동 ○○○,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각각 거주하고 있다.

(4) ○○○은행 ○○○지점 지점장대리 ○○○이 1999.4.6 작성한 확인서에는 "1996.7.9 ○○○명의 30,000,000원, ○○○명의 20,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이 대출기표 되었고, 당일 청구외법인 자본금증자(신주발행)조로 50,000,000원 주금납입되었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은행의 전산출력된 계좌별 거래명세표의 ○○○계좌(○○○)에는 1996.7.9 15시02분에 대출금 3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날 16시47분에 같은 금액이 출금되었고, ○○○ 명의계좌(○○○)에는 1996.7.9 15시03분에 대출금 2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날 16시45분에 같은 금액이 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은행의 입·출금전표(기은녹색전표)의 일련번호 ○○○에는 ○○○이 20,000,000원을, 일련번호 ○○○에는 ○○○가 30,000,000원을 동일비밀번호(○○○)를 이용 각각 찾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일련번호 ○○○에는 1996.7.9 유가증권 청약증거금으로 50,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과 청구외 ○○○, 청구인과 ○○○간 1998.12.8 작성하여 공증(법무법인삼정)을 받은 주식명의신탁해지합의서에는 1996.7.9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된 쟁점실권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을 합의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1996.7.9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쟁점실권주를 실제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구상속세법 제34조의 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주인수 포기 주주들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첫째,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청구외법인의 1996.7.9 유상증자시 발행한 총주식 10,000주에 대한 주금 50,000,000원 모두를 실질적 청구외법인의 사주인 ○○○ 부부명의로 대출을 받아 납부한 사실 둘째, ㅇㅇ시에 거주하면서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창사이래 배당한 사실이 없는 ㅇㅇ도 ㅇㅇ시에 소재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셋째, ○○○등과 쟁점실권주에 대한 명의신탁해지합의서를 1998.12.8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등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하겠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실권주를 청구인이 실제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데 기인된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