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의 귀속에 관하여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0353 선고일 2000.08.14

사업장에 대하여 실제사업자를 대신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는 아니하는 경우 명의대여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353(2000. 8.14) �26,925,1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ㅇㅇ세무서장이 ㅇㅇ도 ㅇㅇ시 ○○○동 ○○○ 소재의 ○○○유통(주업종이 농산물도매업으로 세적자료상 청구인이 사업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벌인 면세사업장 수입금액 실지조사에서 1998년 과세기간 중 매입누락금액 2,306,818,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적출하고 1999.5.18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1999.8.10 쟁점금액에 해당 매매이익율(3.3%) 등을 적용하여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2,385,541,000원과 85,879,176원으로 각 추계하고 이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6,925,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2 이의신청과 1999.9.9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7.22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실제사업자인 청구외 ○○○의 종업원으로 그를 대신하여 농산물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는 아니한 만큼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실질과세원칙상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일 건 서류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를 보면 경산세무서장이 면세사업장 수입금액 실지조사 결과 매입누락으로 확정한 쟁점금액을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매매이익율 3.3%를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2,385,541,000원으로, 소득금액을 85,879,176원으로 각 추계하여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1998.7.22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농산물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을 뿐만아니라 1998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를 1999.1.31 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실제 사업운영자는 청구외 ○○○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형사사건 99형 제50075호의 공소부제기 이유고지 사본만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유통의 실제운영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한데 이어 그 제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위 ○○○유통의 사업자등록증을 포함하는 세적자료 등 기재를 근거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유통의 실제운영자인 청구외 ○○○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운영자가 아니어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검토한다.

(2) 청구인은 그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 지청의 2000.1.28자 공소부제기이유고지(청구인 등에 대한 불기소·기소중지사건기록 1999년형 제61904-15 및 제63319-13) 및 대구지방법원의 증인신문조서 2건(1999.6.8 및 1999.7.8 청구인 등에 대한 변론조서의 일부)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각 증거별 내용을 본다. (가) 전자는 청구인이 위 ○○○유통에 관하여 청구외 ○○○의 공범으로 사기 및 업무상과실장물운반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한 것으로 이에 의하면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은 2000.1.28자 기소여부 결정에서 청구인은 위 ○○○유통의 명의사업자에 불과하고 달리 증거도 없어 실제운영자 청구외 ○○○의 공범으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무혐의 취지의 결정과 함께 관련 수사자료표의 폐기 결정을 처분한 내용이 확인되며 한편 청구외 ○○○는 이 건 국세심판관 회의일 현재 위 사건으로 의정부 구치소에 수감중인 사실이 당 심판부의 유선 조회·확인에 의하여 별도 확인된다. (나) 후자는 위 ○○○유통의 거래처인 ㅇㅇ도 ㅇㅇ시 ○○○동 ○○○ 소재 ○○○산업의 대표인 청구외 ○○○가 청구외 ○○○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사건(물품대금 청구의 소)에 대한 것으로 이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유통의 경비겸 배달원으로 청구외 ○○○의 사업상 거래관계에 연루된 사실이 해당 재판부에 의하여 증언으로 청취·채택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별도 제출된 사실확인서(청구외 ○○○, ○○○이 연명으로 1999.12.27자 작성한 것)의 기재에 의하면 1998년 당시 위 ○○○유통에서 청구인과 함께 인부로 일한 사실, ○○○유통의 대표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 ○○○이며 일당(노임)을 청구외 ○○○로부터 수령한 사실과 명의를 빌려준 청구인은 ○○○유통의 경비겸 배달사원으로서 직원에 불과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한편, 위 확인자 중 청구외 ○○○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위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의 형사사건에서 청구외 ○○○의 공범(피의자)으로 고소되었다가 무혐의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이 위 같은 공소부제기이유고지의 기재에 의하여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당 심판부의 직권에 의한 청구인의 소득현황조회자료(1995년∼1998년)에 의하면 1998년 1개년도중 위 ○○○유통으로부터 발생한 수입금액 2,385,541원이 나타나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실질적인 사업운영에 따르는 소득 또는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4) 위에서 확인된 사실들과 이 건 거래관계의 제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위 ○○○유통에 대하여 세적자료의 일부에 청구인이 사업명의자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청구인이 사실상 이를 운영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달리 이 건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에 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볼 만한 법적 근거(명의자과세에 관한 것 등)도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청구인을 위 ○○○유통의 운영자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유통의 실제운영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