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매입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331(2000. 4.24) 회사로부터 하청받아 신발원단을 재단·가공하여 납품하는 사업자인 바,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상사)으로부터 교부받은 1997.1기분∼1998.1기분 세금계산서 4매 총 공급가액 144,909,485원(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하고 신고 납부한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공제부인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1기분 8,872,500원, 1997.2기분 5,213,820원, 1998.1기분 3,108,250원을 합계 17,266,570원을 1999.6.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3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에서 청구인이 매입세액공제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지급사실이 청구인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이 동 거래내역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이 건 과세처분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았음을 주장하면서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와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사실확인서와 입금표는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객관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이 운영하는 ○○○상사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가 ○○○상사의 매출로 신고된 사실이 없음을 처분청에서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