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증여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0315 선고일 2000.08.10

형(兄) 부채를 대신 변제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데 대한 구체적인 약정서나 그에 따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을 유상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315(2000. 8.10) 行셌낳隙� 청구인이 청구외 박○○○으로부터 1994.9.29 증여받은 ○○○시 ○○○구 ○○○동 ○○○ 답 1,097㎡, 같은동 ○○○ 답 408㎡, 위지상 건물 2,250.35㎡중 박○○○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박○○○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38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시 ○○○구 ○○○동 ○○○ 답 1,097㎡, 같은동 ○○○ 답 408㎡, 위지상 건물 2,250.35㎡중 그의 兄 박○○○, 그의 母 이○○○ 지분(이하 박○○○과 이○○○ 지분을 합하여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1994.9.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받았다. 쟁점부동산 내역 소 재 지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박○○○ (청구인 兄) 이○○○(주2) (청구인 母) 박○○○ (청구인)

① 울산시 중구 ○○○동 ○○○ 답 1,097 179/535 178/535 178/535

② 같은동 ○○○ 답 408 179/535 178/535 178/535

③ 같은동 ○○○지상 건물(주1) 2,250.35 1/3 1/3 1/3 (주1) 지하1층 지상3층의 집회 및 근린생활시설 (주2) 공유자 박○○○은 1987.12.24 사망하여 母인 이○○○가 단독으로 재산상속함. 母 이○○○ 1998.10.21 사망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그의 형(兄)과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2.5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209,337,700원과 192,462,700원 합계 401,800,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8 이의신청 및 1999.10.5 심사청구를 거쳐 200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형(兄) 박○○○이 ○○○종합금융주식회사에서 대출받은 4억5천만원을 상환하지 못하자, 청구외 박○○○과 이○○○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소유지분을 이전등기 해주기로 하고 청구인이 대신하여 형(兄) 박○○○의 부채를 1989.12.29 상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외 김○○○(박○○○의 처)가 1991.12.7 박○○○을 채무자로하여 박○○○ 지분에 근저당설정을 하여 청구인이 1994.1.10자로 100,000,000원, 1999.6.19자로 280,000,000원 합계 380,000,000원을 김○○○에게 지급한 후 1999.6.19 근저당설정계약을 해지한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인 청구외 이○○○와 박○○○ 소유지분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유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심사청구시주장내용: 청구인 박○○○이 쟁점부동산을 1994.9.29 공유자인 형(兄) 박○○○과 모(母) 이○○○의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했으나, 그 후 청구인이 불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발견한 형(兄)과 모(母)가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1996.2.8 ○○○지법 ○○○지원으로부터 소유권말소등기판결을 받았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박○○○ 소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380,000,000원은 박○○○의 부채를 인수하여 상환한 것으로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3.2.5 선고된 판결(○○○지방법원 ○○○지원 92가합8695)에 따라 1992.12.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4.9.29 소유권이전등기했으나 그의 형(兄)과 모(母)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1996.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 역시 궐석재판으로 청구인이 그의 형(兄)과 모(母)의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1994.9.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명의로 등기했다는 것이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형(兄)과 모(母) 명의로 원상회복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의 형(兄)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당사자는 청구인의 형(兄)과 그의 처(妻)인 김○○○인데, 청구인은 근저당권설정한도액 500,000,000원과 관련하여 채권ㆍ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부담부증여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증여받았는지 여부

(2) 증여받았다면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의 형 지분은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하기 전의 것)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제1항에는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의 4【증여세과세가액】에는 "① 증여세는 증여를 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5【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는 "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동조중상속개시당시증여당시로, 피상속인증여자로, 상속인수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에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증여받았는지 여부 청구인은 1989.12.29 청구외 박○○○의 ○○○종합금융종합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 499,000,000원(이자 포함)을 대신변제하고 청구외 김○○○에게 근저당권설정 해지조건으로 38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3.2.5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내용(92가합869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따라 1992.12.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4.9.29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판결문 및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6.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지방법원 ○○○지원 95가합11890)도 그 내용이 궐석재판으로 청구인이 그의 형(兄)과 모(母)의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1994.9.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했다는 내용이나 1999.7.15 청구외 박○○○ 등은 판결에 따른 등기를 포기하였으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러한 소송과정에 대하여, 증여세 부담 때문에 1993.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소송절차를 밟았으나 이러한 소송절차를 거쳐도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을 알고 다시 증여세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1996.2.8 청구인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판결(○○○지방법원 ○○○지원 95가합11890)을 받았으나 그 판결대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할 경우 당초 증여시점으로 본 1994.9.29부터 1년이 경과하여 말소등기 자체에 대하여도 다시 증여세가 과세될 우려가 있어 지금까지 판결내용에 따른 소유권말소등기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소명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兄) 부채를 대신 변제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데 대한 구체적인 약정서나 그에 따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유상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의 형 지분은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청구인의 형 박○○○의 지분에 대하여 박○○○을 채무자로 그의 처 김○○○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500,000,000원으로하여 1991.12.7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1994.9.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박○○○지분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등기시점을 증여시기로 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사실, 1994.1.10 청구인이 100,000,000원을 김○○○에게 송금하고, 1999.6.19 청구인이 매제인 청구외 전○○○을 통하여 김○○○에게 280,000,000원을 전달하고 1999.6.22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근저당설정계약서,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입금증, 자기앞수표 발행 확인서, 청구외 김○○○의 확인서 및 담보물건에 대한 채무이행독촉 등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 박○○○과 청구외 김○○○는 1978.8.3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혼인생활을 지속하여 왔으나, 결혼당시부터 청구외 박○○○의 여자문제 등으로 가정불화가 끊이지 않던 중 특히 1981.8월부터 청구외 박○○○이 청구외 손○○○과 동거하여 그 사이에 자녀까지 출산한 사실이 이혼소장(2000.3.31 김○○○가 박○○○ 상대로 소 제기)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김○○○가 불안한 결혼생활에 대비하여 장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청구외 박○○○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증여시점(1994.9.29) 이전에 쟁점부동산중 청구외 박○○○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박○○○이 김○○○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를 청구인이 대신 변제(1994.1.10자 100,000,000원, 1999.6.19자 280,000,000원)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1999.6.22) 하였으므로, 이는 일종의 부담부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380,000,0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함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