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사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268(2000. 7.12) �청구인과 청구외 ○○○이 대표이사로 있던 ○○○개발주식회사(변경후 ○○○창호건설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거래처인 청구외 (주)○○○판매상사에 대한 ○○○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청구외법인이 1993사업연도에 청구외 (주)○○○라이트판매상사로부터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 78,134,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하여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폐업으로 쟁점금액 중 청구인지분(1/2)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인 처분청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자료에 의해 1999.5.3 청구인에게 1993년귀속 종합소득세 13,224,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31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거래처인 청구외 (주)○○○판매상사로부터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 78,133,950원을 발행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외법인 관할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19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130,820원 및 1993사업년도 법인세 2,931,7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세무서장은 1994년 10월 쟁점금액(78,134,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청구인 39,067,000원, ○○○ 39,067,000원)하였고, 처분청(청구인주소지관할)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자료를 통보받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의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주)○○○판매상사와 쟁점금액을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주)○○○판매상사의 거래처원장, 외상매출금 입금내역, 청구외 (주)○○○판매상사(대표이사 ○○○)의 거래사실확인서, 물품인수증 11매 및 (주)○○○판매상사의 입금표 15매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세무서장의 쟁점금액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1995.8.3. 제기한 심판청구사건(국심95광2416)이 기각결정(1996.2.22)된 바 있고,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청구외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우리심판원에서 처분청에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과세근거 및 처분변경여부에 대하여 조회한 바(국심46830-889, 2000.6.16), 처분청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1994.12.22 개정전의 것)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3헌바 14, 1995.11.30)에 따라 쟁점금액을 바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처분근거를 변경한다고 회신(보호46810-406, 2000.6.24.)하였다. (나) 당해 사업연도에 실지로 발생한 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가공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사외유출금은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고, 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경우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과세관청이 대표자에 대한 소득의 현실적 귀속 및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하면 소득세법을 직접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고, 그 귀속금액이 당해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인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국심 96부 3882, 1998.9.8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