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0-부-0268 선고일 2000.07.12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268(2000. 7.12) �청구인과 청구외 ○○○이 대표이사로 있던 ○○○개발주식회사(변경후 ○○○창호건설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거래처인 청구외 (주)○○○판매상사에 대한 ○○○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청구외법인이 1993사업연도에 청구외 (주)○○○라이트판매상사로부터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 78,134,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하여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폐업으로 쟁점금액 중 청구인지분(1/2)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인 처분청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자료에 의해 1999.5.3 청구인에게 1993년귀속 종합소득세 13,224,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31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주)○○○판매상사로부터 1993.1.3부터 1993.6.25까지 83,232,75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판유리를 실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청구외법인의 장부와 청구외 (주)○○○판매상사의 거래처원장, 입금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은 ○○○세무서장이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된 바 있고,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명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주)○○○판매상사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된 사항으로 대금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법인세경정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종합소득을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근로소득을 규정하고, (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나)목에서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을, (다)목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이어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43조에서 "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본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하고, 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매입한 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거래처인 청구외 (주)○○○판매상사로부터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 78,133,950원을 발행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외법인 관할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19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130,820원 및 1993사업년도 법인세 2,931,7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세무서장은 1994년 10월 쟁점금액(78,134,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청구인 39,067,000원, ○○○ 39,067,000원)하였고, 처분청(청구인주소지관할)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자료를 통보받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의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주)○○○판매상사와 쟁점금액을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주)○○○판매상사의 거래처원장, 외상매출금 입금내역, 청구외 (주)○○○판매상사(대표이사 ○○○)의 거래사실확인서, 물품인수증 11매 및 (주)○○○판매상사의 입금표 15매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세무서장의 쟁점금액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1995.8.3. 제기한 심판청구사건(국심95광2416)이 기각결정(1996.2.22)된 바 있고,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청구외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우리심판원에서 처분청에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과세근거 및 처분변경여부에 대하여 조회한 바(국심46830-889, 2000.6.16), 처분청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1994.12.22 개정전의 것)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3헌바 14, 1995.11.30)에 따라 쟁점금액을 바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처분근거를 변경한다고 회신(보호46810-406, 2000.6.24.)하였다. (나) 당해 사업연도에 실지로 발생한 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가공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사외유출금은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고, 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경우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과세관청이 대표자에 대한 소득의 현실적 귀속 및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하면 소득세법을 직접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고, 그 귀속금액이 당해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인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국심 96부 3882, 1998.9.8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