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업 영위하는 법인이 경영하는 볼링장이 주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관광호텔업 영위하는 법인이 경영하는 볼링장이 주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260(2000. 9.25) ㅇ도 ㅇㅇㅇ시 ○○○동 ○○○에서 ○○○호텔이라는 상호로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1993.6.25 동 호텔 경내 별도의 건물 지하 1층에 1,038.26㎡의 볼링장(부수토지 340.72㎡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볼링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체육시설업을 겸업하였다. 처분청에서는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경영하는 쟁점볼링장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4∼1997사업연도 관련지급이자 526,691,150원을 각각 손금불산입하여, 1999.12.15 청구법인에게 1994사업연도 법인세 22,504,23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2,125,990원, 1995사업연도 법인세 46,875,55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2,185,90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37,502,080원 계 111,193,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구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 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는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체육시설용 부동산. 다만, 다음의 부동산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그 다목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골프장업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용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을 제외한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7(정구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인 부동산.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것과 별표11 체육시설업용부동산의 범위에 의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1항에서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업의 판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호텔경내 대피소로 사용하던 별도의 건물 지하실 1층을 1992.6.23 볼링장으로 개조하여 1993.6.29 볼링장업을 목적사업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추가등기하고, 제주시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볼링장을 체육시설로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운영하다가, 1998.7.6 개인사업자 ○○○에게 쟁점볼링장을 임대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 법인등기부등본, 체육시설업 신고필증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에서는 볼링장업이 청구법인의 주업이 아니라는 사유로 쟁점볼링장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1994∼1997사업연도의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볼링장업은 청구법인의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등재된 관광진흥법상의 관광호텔업이 영위하는 부수사업으로서, 볼링장 운영수입금액이 볼링장 취득가액의 38.46%이고, 또한 지하 대피소를 볼링장으로 개조하여 영업하였는 바, 지가상승을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볼링장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전시법령을 모아보면,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나, 다만 『체육시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7/100 이상인 부동산』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주업"의 판정은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볼링장업이 비록 정관상에 목적사업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볼링장업이 청구법인의 사업중 "수입금액이 큰 사업" 즉 "주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볼링장은 위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체육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지가상승을 목적으로 쟁점볼링장을 보유한 것이 아니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규정인 법인세법 제18조 의 3의 규정 형식을 언뜻 보면, 마치 거기에서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 또는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이라는 개념이 같은 조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는 개념보다 상위 개념인 것처럼 보이고, 따라서 법인세법 제18조 의 3의 뜻은 거기에서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 또는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들 가운데에서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으나, 위 법인세법 제18조 의 3은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조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의 2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재무부령에서 정하도록 다시 위임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은 위 시행령 규정의 위임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를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위 법인세법 제18조 의 3의 규정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 또는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와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어떤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기준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것은 바로 법인세법 제18조 의 3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 또는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96누3821, 1997.7.8선고, 같은 뜻),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볼링장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1994∼1997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쟁점볼링장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