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은 그 특성상 운송용 차량없이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유차량의 전부를 매각한 것은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야 함
운수업은 그 특성상 운송용 차량없이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유차량의 전부를 매각한 것은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259(2000. 4.15)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군 ㅇㅇ면 ○○○리 ○○○ 소재 (주)○○○(대표이사: 김○○○)의 지입차주로서 1993.6.7부터 위 (주)○○○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운수(업태: 운수, 종목: 탱크로리)를 영위해 오다가 1997.11월부터 1998.2월까지 주매출처인 ○○○펄프(주)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대금 70,062,608원을 동 회사 발행어음으로 결재받았으나 1998.5.7 지급은행이 지급거절하자 98.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금6,369,328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3.1 운송용 차량운반구 6대를 매각한 데 이어, 1998.7.10 보유하고 있던 운송용 차량의 전부인 나머지 4대를 청구외 ○○○산업(주)에 매각한 것을 사실상의 폐업일로 보아 신고한 대손세액을 공제부인하여 1999.7.2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7,006,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3 이의신청을 거쳐 2000.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전부 매각한 경우 이를 실질적 폐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쟁점 대손액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1) 청구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전부 매각한 경우 이를 실질적 폐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보유차량을 매각한 것은 주매출처의 부도로 인한 자금 압박 및 매출 격감으로 부득이한 것이고, 이 후 1999.9.29 차량운반구(1대)를 구입하여 동일 업태·종목으로 사업을 재개한 사실로 미루어 사업을 영구히 종료할 의사도 없었으며 사업활동을 재개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영위하는 운수업은 그 특성상 운송용 차량 없이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보유차량의 전부를 매각한 것은 당해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이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청구인과 같은 운수사업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지입차주"로 운영되고 있어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고 있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서 지입차주로서의 지위도 소멸되었다고 보여지고 아울러 사업장도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측면이 있다. 또한, 청구인이 1999.7월∼9월 중 타인소유 차량을 용차하여 영업한 사실을 사업의 계속영위를 주장하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차량의 모든 운수행정에 관한 사항, 사업장 표시, 연락 전화번호 등이 명의 등록된 회사로 되어 있고 이와 같이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임차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부가22640-290,88.2.16, 같은 뜻)으로 이는 별도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해석될 뿐 이 건 청구인이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1998.7.10 자산의 전부 매각 후 상당기간 사업실적이 없다가 1999.9.29 차량(1대)를 구입하여 영업을 재개하였다하여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운송용 차량 전부를 매각한 날(1998.7.10)을 청구인의 사실상 폐업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대손액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살펴본다. 대손 발생처인 (주)○○○펄프는 일시적으로 부도가 발생했으나 그 후 계속 공장이 정상 가동되어 왔으며,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오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이 대손발생처인 청구외 (주)○○○펄프에 조회한 결과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외 (주)○○○펄프가 청구인의 쟁점 대손금도 연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있는 점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1999 7월∼9월중 운송용 차량을 용차하여 운송 용역을 제공한 거래처가 청구외 (주)○○○펄프임이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속거래처에 대한 쟁점 대손액은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8.7.10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판단되는 청구인이 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의 쟁점 대손세액과 관련된 지급어음의 지급 거절일이 1998.5.7로서 대손확정일은 이로부터 6월이 경과한 1998.11.7이 되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대손이 확정되므로 사업자 지위를 상실한 청구인에게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는 없으며, 더우기 쟁점 대손세액과 관련된 매출채권이 회수 가능한 채권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