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할 당시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0236 선고일 2000.10.27

재촌자경하여 오던 중 도로용지로 편입되어 부득이하게 농사를 포기하고 휴경 중인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재활용품의 보관 및 판매영업장으로 사용하다가 토지 양도일 전에 사업장을 철수한 경우 양도일 현재 휴경 중인 농지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236(2000.10.27) 轢�15,128,670원 및 농어촌특별세 2,773,590원 합계 17,902,2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 소재 답(畓) 1,7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0.8.18 취득(취득당시에는 ○○○동 ○○○ 답 1,864㎡이었으나 1997.12.12 ○○○동 ○○○ 및 ○○○로 분할되었음)하여 1997.12.30 ○○○시에 양도(협의수용)하였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1998.6.30납기로 공공사업용 토지양도등에 따른 양도소득세감면율(5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는 데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농지임을 주장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자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며 1998.7.7 결정취소를 하였으나,

○○○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후 감사원은 처분청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시에 양도(1997.12.30)하기 이전인 1997.5.10 ○○○시 ○○○동 ○○○에 사는 청구외 ○○○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고물상 영업을 한 것이 확인되어 1997.11.26 보상금900,000원을 지급받았고, 청구인에게는 영농사실이 없어 실농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쟁점토지 위에 설치된 지장물(면적 140.9㎡)의 보상금으로 청구인이 792,600원을 수령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경작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며 공공사업용 토지양도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50%)를 적용하여 추가징수토록하였고, 처분청은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공사업용 토지양도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50%)를 적용하여 1999.12.14 양도소득세 15,128,670원 및 농어촌특별세 2,773,590원 합계 17,902,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가 지방도 1045호선 (소계 ∼북면)확·포장공사에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업시행고시가 1997.5.8 있었던 관계로 청구인이 17년간 자경하여 오던 쟁점토지에 대하여 언제 건설장비가 투입되어 공사를 할지 모르는 관계로 1997년도 영농을 포기하고 휴경상태에서 청구외 ○○○이 쟁점토지에 위치한 비닐하우스(면적: 140.9㎡, 용도: 묘종용 채소류등의 재배목적으로 사용)에 1997.5.10 무단입주하여 "○○○상사"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개업한 뒤 ○○○시의 영업보상실태조사가 이루어진 1997.8.25이후인 1997.11월경 사업장을 철수하였고 1997.11.26 이전보상비로 9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점일 현재는 종전대로 비닐하우스로 복원된 상태였는바, 청구인은 청구외 ○○○과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도 없고, 어차피 최종 보상절차만 남아 있었으므로 청구외 ○○○을 야박하게 내쫓을 수도 없었으며, 청구외 ○○○이 사정을 하면서 약간의 사례를 하려고 한 적은 있으나 청구인은 임대료를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이 ○○○시의 보상관계자료만 중시하여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본 것은 부당하며, 청구외 ○○○이 사업장으로 사용한 것은 비닐하우스(140.9㎡) 부분에만 해당할 뿐 쟁점토지(1,717㎡)전부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설사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임대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외 ○○○이 사업장으로 사용한 비닐하우스(140.9㎡)부분만을 제외하여야 하며, 쟁점토지 전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시에 1997.12.30 양도하기 이전인 1997.5.10 청구외 ○○○이 재활용품, 비철류의 보관 및 판매영업장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1997.5.23일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고물상부지로 사용하다가 1997.8.25 ○○○시의 도로편입토지 실태조사시 고물상영업이 확인되어 1997.11.26 보상금 9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 ○○○이 사업장으로 사용한 비닐하우스(면적 140.9㎡)보상금 792,600원외에 실농보상금은 영농사실이 없어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일 현재 경작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7.12.30 ○○○시에 양도할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는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삭제』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등】제1항은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은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1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비과세) 제1항은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53조·제55조·제56조·제59조 제항 제1호(제60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의 법인을 제외한다) 및 제2호(별표 제32호 내지 제34호·제36호·제38호 및 제93호의 법인과 제40호중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재개량조합연합회에 한한다)·제63조[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제70조·제70조·제72조·제75조·제96조·제97조 및 제1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2.∼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시에서 시행한 지방도 1045호선(소계-북면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사업인가일은 1997.5.2이었고,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도공고 제1997-119호)가 1997.5.8에 있었으며, 1997.9.25 ○○○시 공고 제1997-584호로 지방도 1045호선(소계∼북면)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농막(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공고가 있었고, ○○○시는 1997.12.11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286,739,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비닐하우스(지장물)부분에 대하여는 1998.1.10에 792,60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지급하였음이 ○○○시장이 1998.7.3 확인한 토지등 수용(협의매수)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0.8.18 취득하여 1997.12.30 ○○○시에 양도할 때까지 계속 보유하였고, 청구인의 거주지 역시도 쟁점토지소재지 인근인 ○○○도 ○○○시 ○○○동에서 1973.2.13이후 계속 살아온 것으로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장이 ○○○동장에게 농지경작사실 확인회시(의창 58442-960, '98.6.24)한 것을 보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가 농지로서 활용하며 경작(경작기간: 1980.8.18∼1997.5.)하여 왔으나 최근 1년간은 시유지편입등의 사유로 휴경상태로 있다고 밝히고 있고, 처분청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한 데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지방도 1045호선(소계∼북면)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임을 알고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도공고 제1997-119호)가 있은 1997.5.8이후에는 사실상 영농을 포기하고 휴경상태에 있었는데 청구외 ○○○이 청구인과 별도의 임대차계약도 없이 1997.5.10부터 쟁점토지에 있는 비닐하우스(면적: 140.9㎡, 용도: 묘종용 채소등을 재배하는 데 사용)를 재활용품·비철류의 보관 및 판매영업장(상호: ○○○상사, 사업자등록번호: ○○○)으로 일시 사용하다가 쟁점토지의 양도전에 ○○○시로부터 1997.11.26 영업권(이전보상금) 900,000원을 받고 사업장을 철수하였음이 ○○○시의 영업권보상 사정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한편, 감사원은 ○○○시에 대한 감사후 처분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시에 양도(1997.12.30)하기전인 1997.5.10 ○○○시 ○○○동 ○○○에 사는 청구외 ○○○이 1997.5.23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고물상부지로 사용하다가 1997.8.25 ○○○시의 도로편입토지 실태조사시 고물상 영업이 확인되어 1997.11.26 보상금 900,000원을 지급받았고, 청구인에 대한 실농보상금은 영농사실이 없어 지급되지 않았으며, 쟁점토지 위에 설치된 지장물(면적 140.9㎡)보상금으로 792,600원을 청구인이 수령하였고, 양도일 현재 경작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또한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며 공공사업용 토지양도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50%)를 적용하여 추가징수토록 시정요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감사원의 시정요구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

(5) 감사원은 청구외 ○○○의 ○○○시 ○○○동 ○○○ 답 409㎡를 ○○○시에 양도(1997.12.30)하기전인 1994.10.1부터 1997.10.1까지 ○○○시 ○○○동 ○○○에 사는 청구외 ○○○에게 보증금 2,000,000원에 월세 300,000원으로 임대하였고, 청구외 ○○○은 위 농지를 시멘트로 포장(330㎡)하여 1997.8.25까지 고물상부지로 사용하였으며, 위의 토지가 ○○○시가 시행하는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면서 1997.11.24 ○○○시로부터 영업(휴업)보상금 11,200,000원과 지장물(시멘트 포장) 보상금 4,139,950원 계 15,339,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양도일 현재 경작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고 보면서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하여도 청구외 ○○○의 경우와 같은 이유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았다.

(6) 그러나, 청구외 ○○○의 ○○○시 ○○○동 ○○○ 답 409㎡는 ○○○시가 시행하는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된다는 사업시행고시(1997.5.8)가 있기 이전인 1994.10.1부터 1997.10.1까지 청구외 ○○○에게 보증금 2,000,000원에 월세 300,000원으로 임대하였고, 청구외 ○○○은 위의 토지 409㎡중 330㎡를 시멘트로 포장하여 고물상으로 사용한데 비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시가 시행하는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된다는 사업시행고시(1997.5.8)후 청구외 ○○○이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하였거나 임대료를 지불한 사실도 없이 쟁점토지 위의 비닐하우스를 사무실 및 작업장으로 개조하여 일시 사용하였을 뿐이고, 청구외 ○○○처럼 쟁점토지를 시멘트로 포장하거나 복토를 한 사실도 없으며, 비닐하우스부분만 사용하다가 쟁점토지의 양도일 이전인 1997.11월경 사업장을 철수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에는 종전의 비닐하우스로 복원된 상태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상금으로 받은 금액이 792,600원이고, 청구외 ○○○이 ○○○시로부터 영업권(이전보상비)으로 받은 금액이 900,000원인 데 비하여 청구외 ○○○는 ○○○시로부터 4,139,950원을 받았고, 청구외 ○○○이 ○○○시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영업(휴업)보상금 11,200,000원과 지장물(시멘트 포장)보상금 4,139,950원인 점만 보더라도 청구외 ○○○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였고, 쟁점토지 및 비닐하우스에 시멘트포장이나 복토등을 한 사실이 없음이 입증된다고 하겠다.

(7) 위의 사실 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0.8.19부터 1999.5월경까지 17년동안 재촌자경하여 오던 중 쟁점토지가 지방도 1045호선(소계∼북면)확·포장공사에 따라 도로용지로 편입되게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1997년 농사를 포기하고 휴경중인 상태에서 청구외 ○○○이 비닐하우스부분을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이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재활용품·비철류의 보관 및 판매영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쟁점토지의 양도일전에 사업장을 철수해 갔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일시적으로 휴경중인 농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