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업무무관자산 및 비업무용부동산에 관련한 차입금의 범위

사건번호 국심-2000-부-0235 선고일 2000.10.26

사실관계상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차입금은 업무무관자산 및 비업무용부동산에 관한 차입금에 해당하므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적용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235(2000.10.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지방공업단지관리공단(이하 "청구외공단"이라 한다)의 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쟁점차입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조건으로 관리공단에 대출, 이자를 지급받았는 바, 청구법인은 1999.4.30 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30,271,045원으로 신고하였다가 법인세법 제18조 3의 규정에 의해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초 신고시 포함하였던 쟁점차입금과 그 지급이자는 청구법인 명의로 이루어졌으나 실지 관리공단의 차입금과 지급이자이므로 이를 제외하여 납부세액을 △72,019,633원으로 하여 1999.10.19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차입금과 지급이자는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적용대상으로 보아 1999.12.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공단과 공단부지조성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던 중 청구외공단이 자금사정으로 청구법인에게 대출협조 요청을 하였고, 이에 명의상 청구법인이 차주가 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과 동시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조건으로 청구외공단과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외공단이 차입금 전액을 사용하였으며, 회계처리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과 이자를 청구법인의 차입금과 지급이자로 계상하고 동 금액을 청구외공단에 대한 대여금과 수입이자로 동시 계상하였는 바, 쟁점차입금과 지급이자는 청구법인의 명의로 이루어졌으나 실제 청구외공단이 차입하여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18조 의 3 규정에 의한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제18조 의 3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자산 및 비업무용부동산에 관련한 차입금은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차입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차입금은 동 규정에 해당되므로 쟁점차입금과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적용대상이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법인세법 제18조 3의 규정에 의해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쟁점차입금과 그 지급이자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에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8조의 3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1년∼1997년 기간 청구외공단과 ○○○도 ○○○군 ○○○면 ○○○지방공업단지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동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 법인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외공단은 ○○○지방공업단지를 조성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인한 체불 보상비와 공사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정부시책에 따라 은행대출이 불가하여 1993.3.25 청구법인에게 대출관련 비용은 청구외공단이 부담하기로 하고 공단부지를 담보로 하여 청구법인이 대출을 받아 주도록 요청하였음이 청구외공단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은행대출협의 요청서(문서번호 ○○○)에 의하여 확인된다.

(3) 1993.5.31 청구외공단은 ○○○도지사로부터 공단관리재산에 대하여 담보제공 승인을 받았으며, ○○○도지사는 금융기관에게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지원 요청시 협조해 주도록 요청한 사실이 ○○○도지사의 공문(공업 28260-○○○○, 중지 55141-○○○)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 금융기관, 청구외공단은 공단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여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조건으로 청구외공단에게 대출하였음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금전대차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이후 청구법인은 계약에 따라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청구외공단은 청구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는 바, 1998사업연도에 청구법인과 청구외공단의 자금사정으로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에게, 청구외공단은 청구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금융기관은 채무자인 청구법인이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추가 대출금 담보로 보관중인 청구외공단 소유의 유가증권 및 상호부금과 상계처리하는 등 원리금을 회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외공단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을 차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차입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차입되고, 금융기관은 청구법인에게 대출하였으므로 쟁점차입금과 지급이자에 대한 상환책임은 법적 채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고, 청구외공단은 근저당권 설정자에 불과한 것이며 청구법인에 대하여 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청구외공단의 요청에 의하여 차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차입금이 청구외공단의 차입금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법인세법 제18조 3의 규정에 의해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쟁점차입금과 그 지급이자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