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상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차입금은 업무무관자산 및 비업무용부동산에 관한 차입금에 해당하므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적용대상임
사실관계상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차입금은 업무무관자산 및 비업무용부동산에 관한 차입금에 해당하므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적용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235(2000.10.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지방공업단지관리공단(이하 "청구외공단"이라 한다)의 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쟁점차입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조건으로 관리공단에 대출, 이자를 지급받았는 바, 청구법인은 1999.4.30 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30,271,045원으로 신고하였다가 법인세법 제18조 3의 규정에 의해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초 신고시 포함하였던 쟁점차입금과 그 지급이자는 청구법인 명의로 이루어졌으나 실지 관리공단의 차입금과 지급이자이므로 이를 제외하여 납부세액을 △72,019,633원으로 하여 1999.10.19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차입금과 지급이자는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적용대상으로 보아 1999.12.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1년∼1997년 기간 청구외공단과 ○○○도 ○○○군 ○○○면 ○○○지방공업단지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동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 법인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외공단은 ○○○지방공업단지를 조성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인한 체불 보상비와 공사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정부시책에 따라 은행대출이 불가하여 1993.3.25 청구법인에게 대출관련 비용은 청구외공단이 부담하기로 하고 공단부지를 담보로 하여 청구법인이 대출을 받아 주도록 요청하였음이 청구외공단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은행대출협의 요청서(문서번호 ○○○)에 의하여 확인된다.
(3) 1993.5.31 청구외공단은 ○○○도지사로부터 공단관리재산에 대하여 담보제공 승인을 받았으며, ○○○도지사는 금융기관에게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지원 요청시 협조해 주도록 요청한 사실이 ○○○도지사의 공문(공업 28260-○○○○, 중지 55141-○○○)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 금융기관, 청구외공단은 공단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여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조건으로 청구외공단에게 대출하였음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금전대차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이후 청구법인은 계약에 따라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청구외공단은 청구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는 바, 1998사업연도에 청구법인과 청구외공단의 자금사정으로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에게, 청구외공단은 청구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금융기관은 채무자인 청구법인이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추가 대출금 담보로 보관중인 청구외공단 소유의 유가증권 및 상호부금과 상계처리하는 등 원리금을 회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외공단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을 차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차입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차입되고, 금융기관은 청구법인에게 대출하였으므로 쟁점차입금과 지급이자에 대한 상환책임은 법적 채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고, 청구외공단은 근저당권 설정자에 불과한 것이며 청구법인에 대하여 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청구외공단의 요청에 의하여 차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차입금이 청구외공단의 차입금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법인세법 제18조 3의 규정에 의해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쟁점차입금과 그 지급이자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