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0부0221 선고일 2000-08-23

[요지] 청구기간이 경과로 적법한 청구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임)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0.1.20 접수된 청구인의 심판청구서는 국세청장의 심사청구결정서가 우편물배달증명서상 1999.10.18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은 동 일자에 직접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것을 안 날은 그로부터 1주일 후인 1999.10.25이라고 주장하면서 당해 우편물을 수령한 청구외 OOO의 송달지연사유서를 2000.7.7 우리심판원에 제출한 바 있다. 위 사유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경영한 회사인 OO실업에 5년 6개월간 근무한 직원으로서 동 사가 1999.4.19 폐업한 후 회사의 잔무처리 및 자신의 퇴직금정산을 위하여 간이사무실에 한달에 2~3번 출근하던 중 1999.10월 중순경 사장(청구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정산해 준다는 약속때문에 사무실에 들렸다가 잔무처리가 끝난 후 이 건 등기우편물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며, 그 당시 청구인과 핸드폰 통화가 되지 않아 며칠간 시도하여 1주일 만에 통화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살피건대, 위 우편물배달증명서의 수령인 난에는 한자로 새겨진 청구인의 도장이 찍혀 있으며 그 옆에 한글로 청구인의 성명 3자와 함께 괄호안에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 등기우편물을 청구인이 집배원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나, 동 우편물 수령자로 보이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이 경영하던 회사의 직원으로서 청구인 도장으로 날인하고 송달받은 점에서 그 우편물은 송달 후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비록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작성한 위 사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청구인이 심사청구결정서가 송달되었음을 전달받지 못할 만한 특별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1999.10.18자로 당해 결정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또 설령 어떤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인이 위 우편물을 즉시 전달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이후로 상당한 시일이 지나도록 방치함으로써 동 우편물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심판청구를 해태한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4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