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종친회가 종중원으로부터 기부받은 경우

사건번호 국심-2000-부-0180 선고일 2000.08.07

종친회가 종중원으로부터 기부받은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180(2000. 8. 7)

○○○파 명장종친회(이하 "청구종친회"라 한다)로서 1994.3.1 종중원인 ○○○로부터 현금 93,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기부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종친회가 쟁점금액을 위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1.17 청구종친회에게 1994년도 증여분 증여세 31,875,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종친회는 이에 불복하여 2000.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종친회는 쟁점금액을 기부받아 조상님의 시제를 모시는 제실 신축비용에 사용하였는 바, 이와 같이 쟁점금액은 회비성격으로서 종친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종친회가 종중원인 ○○○로부터 쟁점금액을 기부받은 것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청구종친회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종친회가 종중원으로부터 기부받은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개정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그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종친회가 1994.3.1 종중원인 청구외 ○○○로부터 쟁점금액(현금 93,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종친회와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종친회는 쟁점금액이 종중원으로부터 받은 회비성격이며 이를 제실신축 등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쟁점금액의 경우 93,000,000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일시에 기부받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소속회원으로부터 회 운영의 실비충당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쟁점금액은 청구종친회에 기부된 재산이어서 상속세법 제8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으로도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쟁점금액의 경우 청구종친회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종친회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