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가 종중원으로부터 기부받은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종친회가 종중원으로부터 기부받은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180(2000. 8. 7)
○○○파 명장종친회(이하 "청구종친회"라 한다)로서 1994.3.1 종중원인 ○○○로부터 현금 93,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기부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종친회가 쟁점금액을 위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1.17 청구종친회에게 1994년도 증여분 증여세 31,875,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종친회는 이에 불복하여 2000.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종친회가 1994.3.1 종중원인 청구외 ○○○로부터 쟁점금액(현금 93,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종친회와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종친회는 쟁점금액이 종중원으로부터 받은 회비성격이며 이를 제실신축 등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쟁점금액의 경우 93,000,000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일시에 기부받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소속회원으로부터 회 운영의 실비충당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쟁점금액은 청구종친회에 기부된 재산이어서 상속세법 제8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으로도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쟁점금액의 경우 청구종친회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종친회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