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이 옳은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0부0171 선고일 2000-10-12

[요지] 쟁점금액을 대표자가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장부상 반영하지 않은 미수금 32,479,430원이 회수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함이 정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1999.3.17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1996사업연도분 105,060,500원과 1997사업연도분 98,163,500원을 청구법인이 납부하지 않아 1999.6.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원천분 1996년 귀속근로소득세 49,047,750원 및 1997년 귀속근로소득세 37,643,4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누락액 중 일용직근로자로부터의 1996사업연도 운송수입미수금잔액 106,590,000원과 1997사업연도 운송수입미수금잔액 32,479,430원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남 ○○시 ○○동 XXX-29번지에서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6사업연도 및 199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1999.2. 청구법인에 대한 1996∼1997사업연도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운송수입금액누락 등이 있음을 확인하고 1996사업연도 100,265,023원 1997사업연도 102,625,477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ㆍ고지하고, 운송수입금액누락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996사업연도 105,060,500원과 1997사업연도 98,163,500원(계 203,224,000원으로 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1999.3.17.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납부하지 않아 1996년 귀속근로소득세 49,047,750원과 1997년 귀속근로소득세 37,643,470원을 1999.6.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1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실지장부인 개인별 미수금관리대장에 잔액이 있음에도 운송수입금액누락액 전체를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확인한 배차일지에 의한 차량전체수입금액계상액에서 신고한 수입금액을 차감한 잔액의 수입금액누락액이 사고차량수입금액누락분, 고용직에 대한 미수수입금액누락분, 일용직에 대한 미수수입금액누락분으로 분류되어 그 귀속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으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운송수입금액누락액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이 옳은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1항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의 일용직 운송수입금액으로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1996사업연도 미수금총액 165,048,000원에서 회수된 금액 58,458,000원을 차감한 미수금잔액 106,590,000원과, 1997년도 미수금총액 83,501,000원에서 회수된 금액 19,369,000원을 차감한 64,132,000원의 미수금잔액 중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32,479,430원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그 금액을 회수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1996∼1997사업연도 법인세조사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신고한 수입금액과 처분청이 배차일지표 등을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으며, 쟁점 금액의 수입금액신고누락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배차일지표를 근거로 연간 가동차량대수를 산정하여 일일수입금액을 고용직 96,000원, 일용직 83,000원, 입사일당제외자 71,000원을 각각 곱한 금액에 사고차량운송수입금액을 더하여 연간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청구법인의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운송수입금액누락액으로 하여 상기 금액을 1.1로 나누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고 상기 수입금액누락분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였다.

3. 청구법인의 1997.12.말 현재 비교대차대조표를 보면 1996사업연도는 미수금을 계상하지 않았으며 1997사업연도는 미수금 145,858,569원을 계상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1996년도 일용직기사 운송수입금액미수현황을 보면 미수금총액 165,048,000원에서 회수된 금액 58,458,000원을 차감한 미회수잔액이 106,590,000원이고, 1997년도에는 미수금총액 83,501,000원에서 회수된 금액 19,369,000원을 차감한 미회수잔액이 64,132,000원임이 월별 미수금현황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일용직기사 중 일용수입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청구외 ◇◇◇의 경우를 보면 1996사업연도 미수금대장상의 총미수금이 2,329,000원이며 그 중 1,694,000원을 1997.3.31까지 상환하겠다고 1996.11.21 청구법인앞으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상기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못할시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상기 일자까지 청구외 ◇◇◇가 미납운송수입금액을 납부하지 않자 상기 금액을 ○○택시(주)의 ○○은행계좌(계좌번호: 118-01-XXXXXX-0)로 납부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우체국 1997.11.5: 번호 XXXXXXX)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조사하면서 청구법인의 신고수입금액과 배차일지표를 근거로 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신고누락금액으로 하여 과세하였을 뿐, 처분청은 상기 일용직근로자의 수입금액누락이 회수되었는지 여부 및 상기 금액이 회수되어 그 금액을 대표자가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보면 처분청은 1996사업연도 일용직근로자 미수금잔액 106,590,000원과, 1997사업연도 일용직근로자 미수금잔액 64,132,000원 중 장부상 반영하지 않은 미수금 32,479,430원이 회수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를 가려야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