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0169 선고일 2000.08.19

건축설계를 잘못하여 발생된 재시공비용 중 일부부담금은 중대한 과실로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에 해당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169(2000. 8.19) 晥�기술서비스업(건축설계, 감리)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7.1.1∼1997.12.31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건축설계와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금 35,000,000원(이하 "쟁점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8.5월 해당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손해배상금의 경우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로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9.2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6,884,0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7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 손해배상금은 주상복합건물신축공사(부산광역시 ㅇ구 ○○○동 ○○○ 외 4필지)와 관련하여 대지 측량상 및 시공상의 문제점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한 건축법상 하자가 발생되어 부득이하게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재시공한 비용의 분담금으로서 당초 건축설계상 하자가 건축주의 협조불이행에 기인한 것이었고, 청구인이 건축과정에서도 인접건물과의 이격거리(3m) 및 통로확보에 관한 주의(점유지 원상회복 또는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중지)를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에 여러차례 촉구한 사실도 있었는 바, 이와 같이 쟁점손해배상금의 경우 위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건축설계자 및 감리자로서 직무상 의무를 다하였는데도 발생된 통상의 비용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손해배상금은 ○○○타운 신축공사와 관련한 재시공비 50,495,132원 중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된 35,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3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5호에서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3.4월 청구외 주식회사 ○○○주택(건축주)에게 건축설계용역(부산광역시 ㅇ구 ○○○동 ○○○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건설)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외 주식회사 ○○○은 1993.6월 건축허가(대지 2,605.55㎡, 건축연면적 21,282.73㎡)가 있은 후 1993.10월 청구인의 위 건축설계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였다.

(2) 위 주식회사 ○○○이 공사를 착공한 후 1993.11월 건물이 신축될 부분에 대한 대지현황 측량을 실시한 결과 인접지(타인소유의 토지)와의 이격거리(3m) 등의 문제로 당초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1996.1월 당초 설계를 변경하여 재시공한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3) 청구인(설계자)과 위 주식회사 ○○○(시공자)은 1996.2월 건축법 위반공사부분에 대한 시정을 위해 재시공한 비용을 분담하기로 협의하였는데 총 재시공비용 50,495,132원 중 철거비 및 복합파넬공사비 35,000,000원(쟁점손해배상금 해당금액)은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나머지 15,495,132원은 위 주식회사 ○○○이 부담하기로 하여 청구인은 위 재시공협의서의 부담약정내용에 따라 1997.1.23까지 쟁점손해배상금 해당액을 지급한 사실이 재시공협의서 등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위 건축법 위반 공사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알아보기 위해 1999.8.30 ○○○건축사협회 부산광역시 건축사회에 질의하였던 바, 동 협회에서는 청구인이 제시한 도면으로 보아서는 설계 및 시공상에 모두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음이 동 협회의 회신공문(총무210-309, 1999.9.1)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손해배상금은 청구인이 건축설계를 잘못하여 발생된 재시공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기로 청구외 주식회사 ○○○과 협의하여 지급한 금액으로서 동 배상금의 지급원인이 건축 관련법령의 위반에 기인된 것이며, 또한 당초 설계상의 하자가 청구인이 선의의 관리와 주의를 다 하였는데도 일어났다는 점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