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합의서와 명의신탁시 주식대금지불내역이 금융자료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명의신탁해지합의서와 명의신탁시 주식대금지불내역이 금융자료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152(2000. 4.25) 230,280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외 주식회사 ○○○기계(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1996.7.9 유상증자시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대표이사), ○○○, ○○○(위 3인을 이하 "○○○등"이라 한다)가 포기한 청구외법인의 비상장 보통주식 2,800주(이하 "쟁점실권주"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배정받았다. ㅇㅇ세무서장은 1998.11.30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 조사과정에서 위와같은 사실을 적출하고 쟁점실권주의 1주당 가액을 40,364원으로 평가한 후 동 평가가액에서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을 차감한 가액(35,364원)에 쟁점 실권주의 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 99,019,2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신주인수포기 주주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자료에 의거 1996년 증여분 증여세 21,230,280원을 1999.2.1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2 이의신청 및 1999.8.20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1의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에서 『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1주당 인수가액)×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외법인은 ㅇㅇ도 ㅇㅇ시 ○○○동 ○○○에 주소를 두고 물품취급장비업 등을 영위하다가 1998.9.30 폐업한 법인으로 1996.9.7 유상증자무렵 주주별 주식소유내역과 유상증자한 신주의 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주주명 당초 주식수 당초지분율 (%) 증자시 정상 배정주식수① 실제 배정 주식수② 초과배정 주식수②-①
○○○ 3,900 39 3,900 0 △3,900
○○○ 2,600 26 2,600 0 △2,600
○○○ 1,300 13 1,300 0 △1,300
○○○ 0 0 0 5,000 5,000 청구인 2,200 22 2,200 5,000 2,800 합 계 10,000 100 10,000 10,000 0
(2) 청구외법인의 주주 중 청구외 ○○○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과 ○○○는 이사, ○○○는 감사로 각각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와 ○○○은 부부, ○○○과 ○○○, ○○○와 청구인은 각각 남매간이다.
(3) ○○○와 ○○○ 및 ○○○는 청구외법인의 주소지(ㅇㅇ도 ㅇㅇ시)와 인접한 ㅇㅇ도 ㅇㅇ시 ○○○동 ○○○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는 부산광역시 북구 ○○○동 ○○○, 부산광역시 남구 ○○○동 ○○○에서 각각 거주하고 있다.
(4) ○○○은행 ○○○지점 지점장대리 ○○○이 1999.4.6 작성한 확인서에는 "1996.7.9 ○○○명의 30,000,000원, ○○○명의 20,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이 대출기표 되었고, 당일 청구외법인 자본금증자(신주발행)조로 50,000,000원 주금납입되었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은행의 전산출력된 계좌별 거래명세표의 ○○○계좌(○○○)에는 1996.7.9 15시02분에 대출금 3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날 16시47분에 같은 금액이 출금되었고, ○○○ 명의계좌(○○○)에는 1996.7.9 15시03분에 대출금 2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날 16시45분에 같은 금액이 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은행의 입·출금전표(○○○녹색전표)의 일련번호 ○○○에는 ○○○이 20,000,000원을, 일련번호 ○○○에는 ○○○가 30,000,000원을 동일비밀번호(○○○)를 이용 각각 찾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일련번호 ○○○에는 1996.7.9 유가증권 청약증거금으로 50,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과 청구외 ○○○, 청구인과 ○○○간 1998.12.8 작성하여 공증(법무법인삼정)을 받은 주식명의신탁해지합의서에는 1996.7.9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된 쟁점실권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을 합의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1996.7.9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쟁점실권주를 실제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구상속세법 제34조의 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주인수 포기 주주들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청구외법인의 1996.7.9 유상증자시 발행한 총주식 10,000주에 대한 주금 50,000,000원 모두를 실질적 청구외법인의 사주인 ○○○ 부부명의로 대출을 받아 납부한 사실,
○○○등과 쟁점실권주에 대한 명의신탁해지합의서를 1998.12.8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등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하겠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실권주를 청구인이 실제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데 기인된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