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농지의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150(2000. 9.18).5 취득한 ○○도 ○○시 ○○면 ○○○리 ○○○ 전 1,203㎡, 1954.5.7 취득한 같은리 ○○○ 과수원 1,078㎡, 2필지 계 2,281㎡(이하 "다른 농지"라 한다) 및 1974.9.19 취득한 같은리 ○○○ 과수원 1,50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7.8.27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다른 농지의 경우 8년 자경을 인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였으나, 쟁점농지의 경우는 8년 자경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4.10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13,905,7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2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에서 「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74.9.19 취득하여 1997.8.27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양도일 현재 쟁점농지의 공부상 지목이 농지(과수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1952.3.5 및 1954.5.7 취득한 다른 농지의 경우 취득시부터 1971년까지 청구인과 세대를 같이한 청구외 ○○○(청구인의 부, 1986.2.20 사망)이 경작한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사실을 인정하여 양도세를 면제하였으나,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인지 본다.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소재한 본가에서 1944.10.10 태어나 청구인의 부(父) ○○○, 모(母) ○○○와 함께 거주하다가 1971.12.4 ○○시 ○○구 ○○○동 ○○○로 거주이전 하여, 같은구에 거주하다가 1978.6.29이후부터는 ○○시 ○○구 ○○○동 ○○○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 1974.9.19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구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전시한 법령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처 ○○○가 1987.2.24 본가로 주소를 이전하여 거주하면서 1997.8.12 양도시까지 10년 5개월 동안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자경으로 표시된 농지원부, 청구인의 처 ○○○의 주민등록등본, 쟁점농지소재지 주민 청구외 ○○○외 10인이 인우보증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살펴보면, 위 주민등록등본에는 청구인의 처 ○○○가 단독세대주로 하여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인우보증서상에 위 ○○○가 쟁점농지소재지에 실지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나타나 있지 않는 반면, ○○지방국세청에서 이의신청시 쟁점농지소재지 인근주민들에게 탐문조사한 바 위 ○○○가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 심사시에는 1970년생인 청구인의 자 ○○○과 1972년생인 둘째 ○○○ 및 1975년생인 셋째 ○○○이 ○○시 ○○구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국세청장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어린 자녀들의 교육여건상 청구인의 처 ○○○가 어린 자녀들과 떨어져 쟁점농지소재지에서 혼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처 ○○○가 주민등록만 쟁점농지소재지에 옮기고 실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자녀들과 같이 거주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