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된 금액 중에서 법인의 장부상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반영되지 아니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 사례
사용된 금액 중에서 법인의 장부상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반영되지 아니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147(2000.12.31) �17,539,440원의 부과처분은 6,081,475원을 과세가액에 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서 스포츠용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50,0000,000원을 상품공급처인 청구외 (주)○○○스포츠에 대한 영업보증금으로서 1994.10.27 ○○○상호신용금고에 예치하였다가 계약변경으로 해지하고, 1996.11.11자 63,110,92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여 이를 대표이사 개인통장에 입금하고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였다 가, 1998.12.9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하여 1996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1996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1999.3.15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에 따른 근로소득세 17,539,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 이의신청과 1999.8.23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