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0147 선고일 2000.08.05

사용된 금액 중에서 법인의 장부상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반영되지 아니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147(2000.12.31) �17,539,440원의 부과처분은 6,081,475원을 과세가액에 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서 스포츠용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50,0000,000원을 상품공급처인 청구외 (주)○○○스포츠에 대한 영업보증금으로서 1994.10.27 ○○○상호신용금고에 예치하였다가 계약변경으로 해지하고, 1996.11.11자 63,110,92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여 이를 대표이사 개인통장에 입금하고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였다 가, 1998.12.9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하여 1996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1996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1999.3.15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에 따른 근로소득세 17,539,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 이의신청과 1999.8.23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을 가수금 형태로 투자하여 왔는 바, 쟁점금액은 대표이사 개인통장에 입금되었다가 1996.11.16과 1996.11.30 각각 51,081,475원과 17,081,475원을 인출하여 외상매입금을 결제함으로써 회수하였고,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 수정신고 기한내인 1998.12.9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이건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대표이사의 가수금은 청구법인에 대한 대표이사 개인의 채권에 불과하여 쟁점금액을 대표이사가 직접 회수함으로써 가수금의 반제가 이루어졌다거나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를 하였다하여 쟁점금액이 사외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통장에 송금받아 사용하면서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 결제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이건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금액 처분당시의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제2항 제1호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의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나,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회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주)○○○스포츠에 대한 영업보증금으로 50,000,000원을 1994.10.27 ○○○상호신용금고에 예치하였다가, 계약변경으로 보증금 예치가 필요없게 되어 1996.11.11 동 영업보증금 및 이에 대한 이자(16,388,649원)에서 원천징수세액(3,277,720원)을 차감한 후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상호신용금고의 해지증명서 및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해서 확인되며,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인 ○○○의 개인통장에 입금된 사실과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회계처리하지 않은 데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1998.12.9 영업보증금을 손금산입하여 사내유보처분하면서, 쟁점금액과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의 가수금을 가수금의 반제로 익금산입하여 사내유보처분하는 내용의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처분청은 사외유출금액과 가수금 반제 금액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서는 서면분석에 따른 1998.9.30자 보정할 사항 제출 안내문에 따라 청구법인의 기장내용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작성한 부적법한 수정신고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하여 이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법인세 경정 결의서 및 원천세 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장부상 대표이사 가수금 내역을 살펴보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통장에 입금된 1996.11.11 현재 대표이사 가수금은 11,000,000원에 불과하여 쟁점금액이 가수금의 반제로서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고,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으로 회수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6.11.30자 대표이사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에서 17,081,475원을 인출하여 외상매입금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로영수증에는 1996.12.9 지급한 것으로 수납인이 날인되어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표이사의 ○○○은행 통장 사본․거래내역 및 지로 영수증에 의하여 1996.11.16 대표이사의 통장에서 51,081,475원이 인출되어 (주)○○○스포츠에 1996년 상순 출고분에 대한 대금으로 송금된 사실이 지로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의 장부상으로 1996.11.16 대표이사 가수금 45,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대금으로 사용된 51,081,475원중에서 청구법인의 장부상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반영되지 아니한 6,081,475원(51,081,475원 - 45,000,000원)에 대하여는 사내유보로 처분하여 이건 근로소득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