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내부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것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내부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135(2000. 8.23) 寬“∞【�가산세) 944,594,030원 중 매출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377,837,610원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ㅇㅇ시 ○○○동 ○○○에서 자전거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사업장으로서 1996.7.8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후 1996.7.1부터 1998.6.30까지 (주)○○○ ○○○지점외 4개지점(이하 "종사업장"이라 한다)에 18,891,880,53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1996년 2기 매출세액 299,662,225원, 1997년 1기 매출세액 704,813,120원, 1997년 2기 매출세액 585,604,142원, 1998년 1기 매출세액 299,108,566원)를 발행한 사실이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총괄납부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주·종사업장간에 재화를 이동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주사업장인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377,837,610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적용하고, 종사업장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 188,918,804원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377,837,610원을 적용하여 종사업장의 폐업을 이유로 1999.5.14. 주사업장인 청구법인에게 1996년 2기 부가가치세 149,831,110원,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352,406,560원,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292,802,080원,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149,554,280원 등 합계 944,594,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9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2000.5.17 종사업장분 부가가치세를 주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주사업장에게 고지한 것은 부가가치세 경정관할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종사업장분 신고불성실가산세 188,918,804원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377,837,610원를 결정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리대상은 주사업장인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377,837,610원(쟁점가산세)에 한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주사업장으로 1996.7.8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후 1996.7.1부터 1998.6.30까지의 과세기간동안에 종사업장과의 거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18,891,880,530원, 세액 1,889,188,053원)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사업장인 청구법인이 종사업장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주사업장인 청구법인에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377,837,610원을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인 경우에도 각 사업장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사업장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사업장마다 세액을 납부하게 하는 경우 어느 사업장에서는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어느 사업장에서는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 바, 이 경우 납부세액은 과세표준의 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하나 환급세액은 그 이후 환급받게 되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자금상의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경감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는데에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이며, 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 자기 사업장간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있어 납세편의 차원에서 1999.12.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시 2000.1.1이후부터는 총괄납부사업자의 내부거래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개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에서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 자기 사업장간 재화의 이동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납부의무를 면제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고,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납부의 금지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또한, 청구법인이 내부거래에 대하여 종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상황이 명확히 밝혀지고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그렇다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 96누15404, 1997.8.22, 같은 뜻), 세법에서 규정한 가산세제도가 성실한 납세자로서의 의무이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총괄납부사업자가 내부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신고하였더라도 납부세액의 감소를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이는 조세회피의도가 없는 세법적용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국가의 과세권행사에 지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