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비를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비를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131(2000.12.31)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버스시트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원부자재, 제품, 기계장치 등(이하 "쟁점외재화"라 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지출한 운반비 59,370,000원, 출장비 22,070,000원, 노무비 83,432,856원 합계 164,872,856원(이하 "쟁점용역비"라 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쟁점용역비를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쟁점용역비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1999.5.3 청구법인에게 199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433,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9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3항에서는『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는『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는『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버스시트사업부분을 양도하면서 쟁점외재화 1,320,798,655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용역비 164,872,856원은 청구법인이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이 "청구법인의 ○○○(주) 총지원현황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용역비는 쟁점외재화의 판매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용역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법령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서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제7조 제3항에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외재화를 공급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된 운반비, 출장비 및 노무비 등 쟁점용역비는 주된 거래인 쟁점외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위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에 의하여 쟁점외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외재화를 공급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된 쟁점용역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쟁점외재화를 공급하면서 발생된 부수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무상공급과는 다르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외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발생된 부수용역비를 자체부담함으로써, 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하여 쟁점외재화를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용역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용역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