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되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 표준지를 선정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산정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환지되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 표준지를 선정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산정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127(2000. 5. 4) 8,951,190원의 부과처분은 (1)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1982.9.28 취득한 ○○○시 ○○○구 ○○○동 ○○○ 소재 답 2,972㎡(이하 "환지전 토지"라 한다)는 1996.12.3 ○○○시 ○○○구 ○○○동 ○○○ 대지 67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7.4.17 양도하고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지전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환지로 인하여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있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와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기준시가로 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3.10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88,955,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에 의한 결정에 따라 12,124,040원은 감액경정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9 이의신청과 1999.9.1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1982.9.28 취득한 환지전 토지(답 2,972㎡)는 1995.5.11 토지구획정리신고에 의하여 1996.12.3 상업용부지인 대지 1,331.7㎡로 환지예정승인(○○○지구 ○○○ 658.5㎡, ○○○ 673.2㎡)되었고 환지된 대지(1,331.7㎡)는 1997.3.28 ○○○동 ○○○ 대지 658.5㎡와 같은동 ○○○ 대지 673.2㎡(쟁점토지)로 분할되었으며 청구인은 1997.4.17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음이 쟁점토지의 토지대장과 환지설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한편,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구는 1996.12.3 환지예정승인되어 쟁점토지 양도일인 1997.4.17에는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1997.5.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환지전토지의 1996.1.1 기준 개별공시지가(㎡당 176,000원)를을 적용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인근토지인 ○○○지구 ○○○를 표준지로 정하고 위 관련법령에 따라 쟁점토지를 평가한 가액(㎡당 450,000원)을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환지전 토지는 용도지역과 토지이용상황이 같고 지형지세도 같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평가시 환지전토지의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내용은 정당하고 처분청이 표준지로 선정한 ○○○지구 토지구획정리지역은 1995.4.13 환지예정승인된 토지로서 1996.12.3 환지예정지 승인된 쟁점토지와 비교평가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1996.12.3 환지된 토지로서 환지전 토지의 지목은 답(畓)이나 쟁점토지의 지목은 대지로서 쟁점토지와 환지전토지는 지목·이용상황 및 지가형성요인이 상이함에도 환지전토지의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에서 표준지로 선정한 ○○○시 ○○○구 ○○○동 ○○○지구 ○○○는 쟁점토지의 인근토지로서 지목이 대지이고 토지이용상황이 상업나지로서 쟁점토지와 유사하고, ○○○감정원에서 ○○○동지구가 환지되어 지구 전체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 위 표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제일 먼저 산정하고 이를 표준지로 하여 다른 인접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산정시 위 ○○○지구 ○○○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위 관련법령에 따라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지가변동율과 개별요인 등을 감안·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만,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1997.5.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1999.3.10 이 건 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6,786,746원)와 납부불성실가산세(7,469,858원)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였으나, 청구인은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확정신고기간내에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더라면 청구인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았을 터인데도 처분청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후 2년이 경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뜻: 99중2527, 2000.3.14 등 다수).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