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대금을 근저당권자가 모두 수령했더라도 구상권이 발생하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토지수용대금을 근저당권자가 모두 수령했더라도 구상권이 발생하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121(2000. 6.22)
○○시 ○○○동 ○○○ 임야 7,522㎡ 및 같은 동 ○○○ 임야 8,4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4.29 해양수산부에 양도(수용)하고 1999.6.30 기준시가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1999.10.19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27,911,9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60,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