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담보제공토지의 수용이 유상양도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0121 선고일 2000.06.23

토지수용대금을 근저당권자가 모두 수령했더라도 구상권이 발생하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121(2000. 6.22)

○○시 ○○○동 ○○○ 임야 7,522㎡ 및 같은 동 ○○○ 임야 8,4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4.29 해양수산부에 양도(수용)하고 1999.6.30 기준시가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1999.10.19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27,911,9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60,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7.5.8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평소 지인관계인 청구외 ○○○의 요구로 ○○○코리아주식회사(이하 "근저당권자"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여 주었는데 1999.4.29 쟁점토지가 해양수산부에 수용되어 그 수용보상금 231,057,500원 전액을 근저당권자가 수령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쟁점토지는 해양수산부에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수용)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제3자의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의 정의를『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은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후단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0.10.23 쟁점토지를 청구외 ○○○의 채무보증을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최고액을 4억원으로 하여 담보로 제공하였고, 쟁점토지는 1999.4.29 해양수산부에 수용되어 그 수용보상금 231,057,500원은 근저당권자에 지급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토지수용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수용)에 따른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으로 청구외 김윤식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그에 상당하는 구상권이 발생하여 이는 소득세법상 유상양도에 해당(대법원 86누711, 1987.3.24 같은 뜻임)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