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114(2000. 7.13) 시 부산진구 ○○○동 ○○○ 소재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5.1.1 취득하여 1998.12.12 양도한 후 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 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각 38,750천원과 40,000천원으로 함으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거래가액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7.2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852,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데 이어 그 제1호 가목에서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5.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되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에서 이를 1996.1.1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1) 청구인의 경우 법정 신고기한내 실지거래가액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데 다툼이 없는 이상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신고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다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의 신고취득가액(38,750천원)의 경우 취득 당시 분양계약서 및 거래내역이 담긴 기타 자료가 분실되어 그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이 곤란하다는 것이며 분양회사가 오래전 폐업한 관계로 달리 확인할 방도 또한 있지 아니하다는데 다툼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는 위 신고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한편, 청구인의 신고양도가액(40,000천원)의 경우 제출된 매매계약서를 보면 중개인(입회인)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함께 제출된 통장사본(1999.2.25자 지급금액란에 45,000천원이 기재되어 있는 양수인의 것) 등 기재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만큼 이를 진정한 처분문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40,000천원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4) 부가적인 판단사항으로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처분청에 의하여 탐문조사된 양도 당시 매매실례가는 76,000천원 내지는 80,000천원이며 특히 동일한 단지 내 동일평형 아파트의 경매가는 64,000천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5) 위 확인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의 경우 신고한 위 가액을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