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0107 선고일 2000.06.23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않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이후개정)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107(2000. 6.23) 세 사업자로서 ○○시 ○○구 ○○○동 ○○○ 대지 201㎡ 동 지번상의 지하1층∼지상4층 건물 781.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다가 1999.3.19 청구외 ○○○에게 매매가액 1,485,000,000원에 양도하고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매도인이 일반과세자인데 반하여 매수인은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부동산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1999.7.15 청구인에게 1999.1기 부가가치세 19,386,3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5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가 자신의 임대사업규모를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신고한 것 이외에는 청구인의 임대사업 규모가 변동됨이 없이 그대로 포괄승계되었고, 사실상 청구인의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의 유형이란 다분히 행정 편의적인 입장에서 분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그 어느 조항에도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건의 경우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변경되었다 하여 포괄양수로 보지 아니하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쟁점부동산을 1999.2.24 청구외 ○○○에게 매매대금 1,485,0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999.3.19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후 부동산 임대업을 1999.3.20 폐업 신고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및 폐업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쟁점부동산 양수자인 청구외 ○○○는 부동산임대업(개업일 99.4.3, ○○○)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청의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3) 또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해석(같은 뜻, 재무부 부가 22601-1407, 91.9.16)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양도를 일반과세자에게 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되어 과세 실익이 없고,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후 환급받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되나,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입법취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제2항에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사업의 양도란 양도인이 사업주의 지위를 양수인에게 인계하고 사업재산을 일괄하여 양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계약이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장별로 사업의 승계이어야 하며 둘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이어야 하며 셋째,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며 넷째,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될 때에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9.2.24 청구외 ○○○에게 매매대금 1,485,0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999.3.19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후 부동산 임대업을 1999.3.20 폐업 신고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인적자원(관리인)과 물적자원(비품등)등을 양수인에게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특히, 동사업과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그 대로 유지하면서 양수인이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 사실 등을 모아 볼 때, 쟁점부동산의 매매는 일반적인 형태의 부동산거래에 불과할 뿐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어 처분청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