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2년 이내의 채무로서 거래상대방의 채권이 실지로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의 채무로서 거래상대방의 채권이 실지로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104(2000. 9. 7) 청구인 성 명 ○○○ 주 소 경상남도 김해시 ○○○동 ○○○ 대리인 성 명 세무사 이○○ 주 소 경상남도 ○○시 ○○동 ○○ 행 정 처 분 청 ○○ 세무서장 4백만원을 2년 이내에 채무부담액으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334,625,8266원으로 하여 1999.1.6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상속세 105,581,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9 이의신청 및 1999.8.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제2항에서『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제1항에서『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서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부과내역을 보면 아래표와 같고 (단위: 원) 상속재산가액 (A) 장례비 부채 인적공제등 총 공제액 (B) 과세표준 (A-B) 629,129,331 5,000,000 60,000,000 129,503,505 194,503,505 434,625,826 상속재산(A)의 내역(원): 부동산(488,866,650), 예금(28,855,152), 사업자산(111,407,529) 인적공제 등 내역(백만원): 자녀공제(40), 주택상속공제(67), 기업상속공제(22)
(2) ○○○신용금고가 2000.5.23 확인(진금29-171, 2000.5.23)한 쟁점채무 내용을 보면, 쟁점채무를 대출한 내역은 아래표와 같으며, 채무자 대출금액 대출일자 만기일자 담보
○○○ 4억원 1994.4.27 1999.4.27
○○○ 소유 부동산(김해시 상동면 ○○○리 ○○○) 쟁점채무를 변제한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상환일 상환금액(원) 구분 상환자 비고 1996.10.29 1997.7.31 125,434,404 30,924,514 현금
○○○·2회에 걸쳐 156,358,918원 1997.12.9∼ 1998.11.13 243,432,632 약속어음 등 청구인·10회에 걸쳐 243,432,632원 또한, 피상속인이 (주)○○○은행 ○○○지점에서 1994.7.20 대출받은 10백만원, 1994.2.7 대출받은 8백만원, 1994.10.10 대출받은 16백만원을 청구인이 1996.2.10 변제하였다고 ○○○은행 ○○○지점장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신용금고에서 대출 받아 청구외 ○○○에게 1994.4.27 지급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외 ○○○도 1993년 이전에 피상속인에게 자신이 사업자금으로 차입해 준 채권을 쟁점채무로 변제 받았다고 사실확인서 제출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차입경위와 피상속인이 청구외 ○○○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사용처 및 피상속인이 ○○○은행 ○○○지점에서 대출 받은 34백만원의 사용처 등은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4) 호적등본을 보면 피상속인은 3남 2녀를 두었고, 청구외 ○○○은 피상속인의 사위(피상속인 장녀 ○○○의 남편)로 확인되고 있고, 피상속인은 생전에 블록벽돌을 생산하는 ○○○공업사(○○○, 경남 김해시 ○○○동 ○○○)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신용금고에서 대출받아 사위인 청구외 ○○○에게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외 ○○○로부터 피상속인이 생전에 4억원을 빌려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특별한 사유도 없이 쟁점채무를 피상속인 거주지가 아닌 진주시 소재 ○○○신용금고에서 대출 받았으며, 담보로 청구외 ○○○의 부동산이 근저당되어 있어 쟁점채무는 명의만 피상속인으로 하고 실지로는 청구외 ○○○이 대출받아 사용하였는지등의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대출 받아 청구외 ○○○에 대한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피상속인이 ○○○은행 ○○○지점에서 대출 받은 대출금을 청구인이 변제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할 뿐 피상속인이 ○○○은행 ○○○지점에서 대출 받아 동 대출금을 사용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채무와 피상속인이 ○○○은행 ○○○지점에서 대출 받은 자금 34백만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주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