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057(2000. 9.23) 인들은 1992.6.23 피상속인 ○○○의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피상속인 명의의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 1,633.7㎡와 건물 1,076.64㎡(이하 "쟁점부동산1"이라 한다) 및 ㅇㅇㅇ구 ○○○동 ○○○(이하 "쟁점부동산2"라 한다)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1, 2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1,455,722,400원으로 평가하여 1998.12.14 청구인들에게 1992.6.23 상속분 상속세 605,620,9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3.4 이의신청과 1999.7.23 심사청구를 거쳐 200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부동산1은 피상속인의 사촌동생인 청구외 ○○○이 1984.7.16부터 ㅇㅇㅇ구 ○○○동 ○○○에서 ○○○기업사를 운영하던 중 1986.12.22 연대보증 채무자인 청구외 ○○○이 부도가 나서 자금난에 몰리자 1987.6.16 ○○○기업사를 폐업하고 사업양도양수방식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였고, 1987.11.26 ○○○이 공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1을 청구외 ○○○로부터 525,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금융기관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로 인하여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는등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피상속명의로 등기한 것이며, 쟁점부동산2는 1987.1.23 ○○○이 취득하였으나 1987.4.14 ○○○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경매가 되자 1987.12.18 피상속인 명의로 경락받았으며 경락후에도 ○○○이 1988.11.3부터 1999.1.1까지 거주하였는바, 쟁점부동산1, 2는 실질적으로는 ○○○ 소유재산으로 피상속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1992.8.28 법원의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해 실지소유자인 ○○○에게 명의가 환원된 사실로 보아도 쟁점부동산1, 2를 취득할 재력이 없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 명의로 당초 취득시의 소유권등기 원인이 명의신탁이 아닌 매매로 등재되었을 뿐만아니라 청구인들이 제시한 법원의 명의신탁해지판결문은 형식적인 재판절차인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은 ○○○이 쟁점부동산1, 2를 취득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나,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자료, 명의신탁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 소유권 취득후 실질적으로 ○○○이 당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고 직접 공장을 관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은 연대보증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나, ○○○은 1988.1.29 현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액 170,893,030원을 57,000,000원으로 특별감면 승인을 받아 분할상환하였으며 동 채무를 1991.6.29 전액 완불한 사실이 채무분할상환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등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원인이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변경한 ○○○기업사의 사업자등록 및 부동산 명의를 즉시 변경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피상속인이 실종된 후에 이르러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이전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전부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