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공동으로 단란주점을 운영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0023 선고일 2000.06.16

청구인은 단란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업자금의 금융자료 및 동업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청구인의 공동사업운영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023(2000. 6.16) �부산광역시 ㅇ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이하 "쟁점단란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결과, 청구인이 1996년에 88,745,000원, 1997년에 99,445,000원의 매출을 누락하였다 하여 동 매출누락액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매출누락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1999.1.13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477,260원,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460,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6 이의신청 및 1999.8.17 심사청구를 거쳐 200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4.10.1부터 쟁점단란주점을 운영하다가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1995년 말부터 1998년 10월 폐업시까지 청구외 ○○○(지분 30%), 동 ○○○(지분 30%)와 공동사업을 하였고, 세법 지식의 무지로 인하여 동업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종합소득세도 청구인 단독사업자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실지로는 청구인과 청구외 ○○○, 동 ○○○가 공동으로 쟁점단란주점을 운영하였고, 쟁점단란주점에 대한 청구인의 귀속 소득은 40%지분이므로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익금의 분배를 위해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에 대한 기장을 정확히 하는 것이 관례이나, 청구인은 쟁점단란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기장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동업계약서, 약정서, 손익분배방법, 자금출자 여부 등 동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부가가치세 경정 조사시에는 동업 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단란주점을 청구외 ○○○, 동 ○○○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 동 ○○○와 공동으로 쟁점단란주점을 운영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7조 제3항에는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4항에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4.10.1부터 쟁점단란주점을 운영하다가 자금사정으로 인해 1995년말부터는 청구외 ○○○ 및 동 ○○○와 쟁점단란주점을 공동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9.1월 작성한 청구인의 확인서,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의 확인서, 동 ○○○의 확인서 및 인근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청구외 ○○○, 동 ○○○, 동 ○○○, 동 ○○○, 동 ○○○, 동 ○○○, 동 ○○○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통합시스템을 이용한 사업자기본사항조회 및 공동사업자구성원 명단 조회 화면에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동업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 및 동 ○○○의 지분참여에 대한 금융자료나 동업계약서 및 약정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익분배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쟁점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기장을 하지 아니하는 등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 및 동 ○○○와 공동으로 쟁점단란주점을 운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