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단란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업자금의 금융자료 및 동업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청구인의 공동사업운영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단란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업자금의 금융자료 및 동업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청구인의 공동사업운영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023(2000. 6.16) �부산광역시 ㅇ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이하 "쟁점단란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결과, 청구인이 1996년에 88,745,000원, 1997년에 99,445,000원의 매출을 누락하였다 하여 동 매출누락액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매출누락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1999.1.13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477,260원,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460,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6 이의신청 및 1999.8.17 심사청구를 거쳐 200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