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자산누락 등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0021 선고일 2000.06.15

단순히 계정과목을 잘못처리한 것이라고 주장 할 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법인이 부외자금으로 정기적금을 입금하고 이를 해약하여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021(2000. 6.15).15 청구법인 명의로 ○○○은행에 정기적금 2개 계좌(계좌번호 ○○○ ; 이하 "쟁점적금①"이라 하고, 계좌번호 ○○○ ; 이하 "쟁점적금②"라 하며, 쟁점적금①과 쟁점적금②를 합하여 "쟁점적금"이라 한다)를 개설하고, 같은 날 1회분 적금액 5,500,000원(쟁점적금① 2,500,000원, 쟁점적금② 3,000,000원)을 입금하여 1996년말 현재 5,712,754원의 잔액이 있었다. 그 후 1997.2.20 쟁점적금①의 2∼5회분 적금액 10,000,000원(2,500,000원×4개월)과 쟁점적금②의 2∼5회분 적금액 12,000,000원(3,000,000원×4개월) 합계 22,000,000원을 입금한 후, 1997.6.24 쟁점적금을 해약하고 은행으로부터 28,081,852원을 지급받았으며,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쟁점적금의 1996년말 현재 잔액인 5,712,754원만을 해약금으로 기장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적금을 해약하고 그 원금과 수입이자의 합계액 28,427,32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장부에 미계상하였다고 하여 이를 익금산입하여 1999.6.19 청구법인에게 1997.1.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5,542,55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금액중 원천세납부액 185,073원을 제외한 28,242,244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경통지를 하였다. 그 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쟁점금액 중 5,712,754원은 청구법인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익금산입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라는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1999.11.12 동 법인세를 4,307,56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을 당초 28,242,240원에서 22,529,49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경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적금의 1997.2.20자 입금액 22,000,000원은 같은 날 대표이사에게 가지급된 36,000,000원 중에서 입금된 금액이고, 1997.6.24 쟁점적금을 해약하고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5,712,754원은 청구법인에 바로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같은 날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반제로 청구법인에 입금된 25,000,000원에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함은 부당하다. 또한, 기장대리업체인 회계사무소에서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가지급된 현금이 법인예금으로 입금되었으면,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아닌 예금으로 기장처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가지급금으로 그대로 두었던 것으로 예금계정이든 가지급금 계정이든 두 계정 모두가 자산계정이므로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영향이 없음에도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적금의 1997.2.20자 입금액 22,000,000원은 같은 날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36,000,000원 중에서 입금된 것이고, 1997.6.24 쟁점적금을 해약하여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같은 날 대표이사 가수금계정을 통하여 청구법인에 다시 입금된 25,000,000원 중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불분명하다. 또한, 계정과목을 잘못 처리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청구법인 스스로 1997사업연도 결산서상 가지급금등 인정이자를 조정한 점, 예금의 종류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이 아닌 정기적금인 점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5,712,754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 중 5,712,754원을 제외한 금액을 자산누락 등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5항에 의하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에서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적금의 통장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1996.7.15 청구법인 명의로 ○○○은행에 정기적금 2개 계좌를 개설하고, 같은 날 1회분 적금액 5,500,000원을 입금하여 1996년말 현재 5,712,754원의 잔액이 있었고, 그 후 1997.2.20 쟁점적금의 2∼5회분 적금액 합계 22,000,000원을 입금한 후, 1997.6.24 쟁점적금을 해약하고 은행으로부터 28,081,852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예금계정에 의하면, 1996.12.31 현재 정기적금의 예금액으로 5,712,754원(쟁점적금① 2,596,709원, 쟁점적금② 3,116,045원)이, 1997사업연도 계정별원장(정기적금)과 입금전표에 의하면, 1997.6.24 해약 5,712,754원이 각각 기장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1997.2.20 쟁점적금의 입금액 22,000,000원에 대한 기장내용은 없고, 1997.6.24 쟁점적금을 해약하고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28,081,852원(12,764,482원+15,317,370원) 중 1996년말 현재 잔액인 5,712,754원만을 해약금으로 기장하였다.

(3) 한편, 청구법인의 장부(현금출납장, 가수금, 출금전표, 입금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7.2.20 대표이사 가수반제로 현금 36,000,000원을 지출하였고, 1997.6.24 대표이사 일시가수로 현금 25,000,000원을 수입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장부(현금출납장, 출금전표)에 1997.2.20 대표이사 가수반제로 지출된 현금 36,000,000원 중에서 같은 날 정기적금에 입금된 22,000,000원이 입금되었고, 1997.6.24 정기적금을 해약하고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28,081,852원 중에서 같은 날 대표이사 일시가수로 25,000,000원이 수입되었으며, 회계사무소에서 단순히 계정과목을 잘못처리한 것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부외자금으로 정기적금을 입금하고 이를 해약하여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5) 사정이 위와 같다면,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5,712,754원을 제외한 금액을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