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계정과목을 잘못처리한 것이라고 주장 할 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법인이 부외자금으로 정기적금을 입금하고 이를 해약하여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단순히 계정과목을 잘못처리한 것이라고 주장 할 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법인이 부외자금으로 정기적금을 입금하고 이를 해약하여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021(2000. 6.15).15 청구법인 명의로 ○○○은행에 정기적금 2개 계좌(계좌번호 ○○○ ; 이하 "쟁점적금①"이라 하고, 계좌번호 ○○○ ; 이하 "쟁점적금②"라 하며, 쟁점적금①과 쟁점적금②를 합하여 "쟁점적금"이라 한다)를 개설하고, 같은 날 1회분 적금액 5,500,000원(쟁점적금① 2,500,000원, 쟁점적금② 3,000,000원)을 입금하여 1996년말 현재 5,712,754원의 잔액이 있었다. 그 후 1997.2.20 쟁점적금①의 2∼5회분 적금액 10,000,000원(2,500,000원×4개월)과 쟁점적금②의 2∼5회분 적금액 12,000,000원(3,000,000원×4개월) 합계 22,000,000원을 입금한 후, 1997.6.24 쟁점적금을 해약하고 은행으로부터 28,081,852원을 지급받았으며,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쟁점적금의 1996년말 현재 잔액인 5,712,754원만을 해약금으로 기장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적금을 해약하고 그 원금과 수입이자의 합계액 28,427,32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장부에 미계상하였다고 하여 이를 익금산입하여 1999.6.19 청구법인에게 1997.1.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5,542,55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금액중 원천세납부액 185,073원을 제외한 28,242,244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경통지를 하였다. 그 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쟁점금액 중 5,712,754원은 청구법인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익금산입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라는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1999.11.12 동 법인세를 4,307,56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을 당초 28,242,240원에서 22,529,49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경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적금의 통장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1996.7.15 청구법인 명의로 ○○○은행에 정기적금 2개 계좌를 개설하고, 같은 날 1회분 적금액 5,500,000원을 입금하여 1996년말 현재 5,712,754원의 잔액이 있었고, 그 후 1997.2.20 쟁점적금의 2∼5회분 적금액 합계 22,000,000원을 입금한 후, 1997.6.24 쟁점적금을 해약하고 은행으로부터 28,081,852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예금계정에 의하면, 1996.12.31 현재 정기적금의 예금액으로 5,712,754원(쟁점적금① 2,596,709원, 쟁점적금② 3,116,045원)이, 1997사업연도 계정별원장(정기적금)과 입금전표에 의하면, 1997.6.24 해약 5,712,754원이 각각 기장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1997.2.20 쟁점적금의 입금액 22,000,000원에 대한 기장내용은 없고, 1997.6.24 쟁점적금을 해약하고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28,081,852원(12,764,482원+15,317,370원) 중 1996년말 현재 잔액인 5,712,754원만을 해약금으로 기장하였다.
(3) 한편, 청구법인의 장부(현금출납장, 가수금, 출금전표, 입금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7.2.20 대표이사 가수반제로 현금 36,000,000원을 지출하였고, 1997.6.24 대표이사 일시가수로 현금 25,000,000원을 수입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장부(현금출납장, 출금전표)에 1997.2.20 대표이사 가수반제로 지출된 현금 36,000,000원 중에서 같은 날 정기적금에 입금된 22,000,000원이 입금되었고, 1997.6.24 정기적금을 해약하고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28,081,852원 중에서 같은 날 대표이사 일시가수로 25,000,000원이 수입되었으며, 회계사무소에서 단순히 계정과목을 잘못처리한 것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부외자금으로 정기적금을 입금하고 이를 해약하여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5) 사정이 위와 같다면,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5,712,754원을 제외한 금액을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