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법원 판결에 의한 토지 취득이 당초 상속지분의 회복등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구-3173 선고일 2001.08.25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상속등기된 토지를 법원판결에 따라 단독소유권이전 등기한 경우 대가관계가 없는 소유권이전이라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3173(2001. 8.25) 주 문 ○○○세무서장이 2000.12.7 청구인에게 한 1998.3.3 증여분 증여세 13,464,0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을 91,857,333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청구인은 1965.7.20 사망한 부 ○○○로부터 형 청구외 ○○○ 등과 공동으로 경상북도 ○○시 ○○○동 ○○○ 대지 1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 곳 ○○○ 대지 235㎡(이하 "을토지"라 한다) 및 위 2필지상의 건물 168.15㎡를 상속받은 후 1998.3.3 상속재산 중 쟁점토지를, 2000.1.27 상속받은 건물 중 3,363분의 1,468지분을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 1997.12.5)에 의하여 ○○○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1998.3.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이후에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12.7 청구인에게 1998.3.3 증여분 증여세 113,46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일 현재 쟁점토지상 건물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과세하지 않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6.12.10 양도약정을 근거로 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당초의 실제 협의상속지분대로 회복등기한 것에 불과할 뿐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데도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거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승소한 법원 판결의 근거가 된 1996.12.10 양도약정은 각서 작성자인 ○○○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당초 상속재산 분할협의시에는 없었던 것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이후에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당초 상속지분의 회복등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한 것은 당초 상속지분의 회복등기에 불과할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1965.7.20 쟁점토지와 을토지 및 동 지상 건물을 청구외 ○○○ 등 12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사실, 1996.12.16 청구인과 ○○○, ○○○ 등 7인(1962.7.23 사망한 ○○○의 대습상속인), ○○○ 등 4인(1986.10.10 사망한 ○○○의 대습상속인) 총 13인이 위 상속재산을 ○○○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청구인 등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액 1,679,935,100원을 분할지급하는데 합의하고 위 상속재산을 1996.12.18 ○○○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등기부등본 및 ○○○의 자 ○○○의 진술서, ○○○과 ○○○의 약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형 ○○○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에 1996.12.10 ○○○이 청구인에게 작성해 준 각서를 근거로 위 상속재산 중 쟁점토지와 동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소송(97가합3118)을 제기하여 1997.12.5 원고승소판결을 받아 1998.3.3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고, 지상 건물은 상속개시 이후인 1990년도에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였으나 등기부상에는 구 건물상태로 2000.1.27 증여를 원인으로 3,363분의 1,468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판결문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외 ○○○은 ○○○ 등 4인에게 1996.11.2 지분금액 중 일부인 69,930,754원을 지급하였고, 위 상속재산 중 을토지와 동 지상의 건물을 2000.1.18 청구외 ○○○에게 710,000,000원에 양도한 후 ○○○ 등 6인에게 2000.2.11 98,644,728원을, ○○○ 등 4인에게 2000.2.27 29,322,364원(누계 99,253,118원)을 지급하였으며 ○○○ 등 7인과 ○○○ 등 4인은 각각 12분의 1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 사실이 영수증 및 각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1996.12.16 청구인 등 공동상속인들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지분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조사에 임하여 공동상속인 ○○○, ○○○, ○○○, ○○○, ○○○ 등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시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지분으로 인정한 사실이 없으며 1996.12.10 작성된 각서는 소송시에 청구인이 제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각서를 작성해 준 ○○○도 법원판결의 근거가 된 각서는 상속재산협의분할 이후인 1997.3.1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작성해 주었을 뿐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지분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 1997.12.5)에 의하면 동 소송의 피고인 ○○○이 1996.12.10 작성된 각서는 1996.12.16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한 사실로 보아 1996.12.10 ○○○이 1997.3.10까지 쟁점토지를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하겠다고 약정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청구인과 ○○○ 이외의 공동상속인들은 각서내용을 모르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 상속지분의 회복등기가 아니라 상속재산 협의분할 이전에 작성된 ○○○의 각서를 근거로 상속지분과는 다르게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이 건의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1996.12.16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상속재산의 감정평가액 1,679,935,100원을 공동상속인들이 분할소유하고 ○○○ 단독명의로 상속재산을 소유권이전 등기하도록 한 것은 ○○○과 청구인등간의 약정내용으로 보아 상속재산의 분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매각을 전제로 편의상 이루어진 것일 뿐 상속재산의 확정적인 분할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상속재산 협의분할 이후 다른 공동상속인과는 달리 금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에 ○○○으로부터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전을 받는 대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을 적용하여 1996.12.18 ○○○ 단독명의의 등기를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것으로 보고 그 후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한 분할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평가액 전부를 증여받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6) 그러므로 청구인 등 공동상속인들이 1996.12.18 상속받은 토지 중 자기 상속지분을 ○○○ 명의로 등기한데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상속지분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의 진술과 ○○○, ○○○의 상속지분에 의하면 12분의 4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분할대상인 상속재산(토지 및 건물)의 증여일 현재 평가액 1,198,628,000원 중 청구인 지분 해당액은 399,542,667원인 바, 증여일 현재 쟁점토지 평가액 491,400,000원 중 청구인의 지분금액을 초과하는 91,857,333원만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