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과 가축을 함께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사건번호 국심-2000-구-3172 선고일 2001.10.13

가축의 임대를 부동산임대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부동산에 대한 임대가액은 재조사하여 결정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3172(2001.10.13) 소득세 159,421,220원, 2000.7.4.자로 청구인에게 한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98,601,580원,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1,311,630원,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9,502,540원,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9,575,270원,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3,102,870원의 부과처분은 부동산 임대소득계산시 양돈 11,000두를 제외하여 각 과세연도별 부동산임대가액을 재조사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실

청구인은 1978.9.1.부터 경북 ○○군 ○○읍 ○○○리 ○○○에 소재한 청구외 ○○○축산(○○○축산업, 이하 "○○○축산"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1994.3.10.부터 2000.3.17.까지 청구외 이○○○(이하 "이○○○"라 한다)에게 경북 ○○군 ○○읍 ○○○리 ○○○소재 토지 90,108㎡, 위 지상주택 148.05㎡ 및 축사 7,752.19㎡, 동소 ○○○소재 토지 149.470㎡ 및 동소 ○○○ 소재 토지 59,218㎡, 위 지상주택 203.68㎡ 및 축사 8,804.89㎡(위 각 토지, 주택, 축사들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돼지 11,000마리(이하 "쟁점가축"이라 한다)를 일괄임대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임대료를 1994.3.10.부터 1997.3.10.까지는 매월 40,000,000씩, 1997.3.11.부터 2000.3.10.까지는 매월 50,000,000씩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1997.3.10.자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작성한 위 계약서의 내용을 신뢰하고, 청구인이 이○○○에게 ○○○축산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과 쟁점가축을 임대하고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수령한 임대료를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0.5.29.자로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9,421,220원, 2000.7.4.자로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98,601,580원,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1,311,630원,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9,502,540원,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9,575,270원,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3,102,87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1.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제18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는 가축(돼지)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가축(돼지)을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1994년 3월분 부터 1998년 6월분 까지의 임대료만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임대료는 물론 쟁점부동산 및 쟁점가축 자체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본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가축은 청구인이 영위하던 ○○○축산의 사업용고정 자산으로서(소득세법기본통칙 제19-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쟁점가축을 각각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괄임대하고 받은 대가는 부동산 또는 기타자산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18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관련 회계서류는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임대 소득에 대한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는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날인 바, 본 건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 지급일이 구 체적으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설령 청구인이 임대료를 실지로 수령하지 못하여 미수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부동산임대소득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동산과 쟁점가축을 함께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쟁점가축에 대한 임대사실을 부동산임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실지로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과세기간분의 수입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가)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8조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①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상의 권리에는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자산·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은 그 정하여진 날

2.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지급을 받은 날

3.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화해등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판결·화해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제1호에 규정 하는 날로 한다. (마)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쟁점가축을 1994.3.10.부터 2000.3.10.까지 이○○○에게 임대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1994.3.10.부터 1997.3.10.까지는 매월 40,000,000씩, 1997.3.11.부터 2000.3.10.까지는 매월 50,000,000씩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1997.3.10.자로 작성하였다가 약정된 임대료를 1997.3.18.부터 2000.3.17.까지는 매월 30,000,000씩으로 변경하고 매월 15일에 청구인에게 온라인통장으로 입금시켜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1997.3.18.자로 다시 작성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1998년 6월분 까지는 쟁점부동산 및 쟁점가축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1998년 7월분 부터는 쟁점부동산 및 쟁점가축의 임대와 관련된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 및 쟁점가축을 반환받지도 못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고, 쟁점가축을 부동산임대의 목적물로 보고 임대사실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어서 이에 대하여 본다.

(3) 일반적으로 임대차라 함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으로서(민법 제618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 목적물을 적극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을 그대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하는 바(민법 제623조), 소득세법 제18조 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를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여의 범위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이○○○간의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사인간의 체결한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쟁점가축의 임대를 부동산 임대소득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쟁점가축의 임대사실을 부동산임대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가축에 대한 임대사실에 대하여는 소득구분을 달리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적정한 임대가액을 다시 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은 전시한 계약서상에 약정된 임대료를 전액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로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만 이 건 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처분청은 임대차계약서상에 약정된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한 때에는 실지로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과세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쟁점가축을 1994.3.10.부터 2000.3.10.까지 이○○○에게 임대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1994.3.10.부터 1997.3.10.까지는 매월 40,000,000씩, 1997.3.11.부터 2000.3.10.까지는 매월 50,000,000씩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1997.3.10.자로 작성하였다가 약정된 임대료를 1997.3.18.부터 2000.3.17.까지는 매월 30,000,000씩으로 변경하고 매월 15일에 청구인에게 온라인통장으로 입금시켜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1997.3.18.자로 다시 작성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나)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지급이 정하여진 날'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