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0구3125 선고일 2001-02-21

[요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 OO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O 때에는 그 받O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O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O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00.9.6 수령하였음이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O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되는 2000.12.5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한으로부터 1일이 경과된 2000.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 OO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