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금액에서 직접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조사 확인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하는 것으로 본 사례임(재조사)
매출누락금액에서 직접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조사 확인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하는 것으로 본 사례임(재조사)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3122(2001. 8.17) 335,030원, 1997사업연도 353,589,310원, 1998사업연도 155,703,360원, 1999사업연도 472,344,8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를 조사하여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확인되는 금액은 이를 손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1999사업연도 매출누락금액으로 위 손금산입한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실제 지급한 금액은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한다.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시 ○○○동 ○○○ 소재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바,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1996사업연도 452,620,013원, 1997사업연도 968,300,471원, 1998사업연도 486,094,997원, 1999사업연도 1,451,189,995원 합계 3,358,205,476원을 매출누락하고, 1996∼1998사업연도 매출누락금액 전부와 1999사업연도 매출누락금액 중 732,000,000원을 예식장 취득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0.10.2 청구법인에게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법인세 1996사업연도분 141,335,030원, 1997사업연도분 353,589,310원, 1998사업연도분 155,703,360원, 1999사업연도분 472,344,890원 합계 1,122,972,590원을 결정고지하고, 예식장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1999사업연도 매출누락금액 719,189,995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록 비치한 예식장 수입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1996∼1999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3,358,205,476원으로 결정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원가는 전혀 없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장부와 증빙을 관리하여 왔으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기장누락한 매출원가 1,873,995,530원(이하 "쟁점부외원가"라 한다)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각 사업연도 매출누락금액이 예식장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예식장 취득대금을 초과하는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을 법인이 전혀 부담한 바 없이 부외로 처리하였다면 매출누락금액으로 원가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매출누락금액에서 쟁점부외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동 금액에서 예식장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금액을 제외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 관련 장부와 증빙은 당초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그 존재를 부인하고 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3,358,205,476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하자 조세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조사후 전체 매출원가 중 필요한 원가만을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임의로 추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고 처분청이 과세한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기각하거나, 청구법인의 1997∼1999년 수입지출현황 등을 보면 추가 매출누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실지 매출과 매출원가를 재확인하여 경정할 수 있도록 재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부외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이 과세한 매출누락금액은 3,358,205,476원임에도 매출누락금액으로 쟁점부외원가 1,873,995,530원 및 예식장 취득대금 2,639,015,481원 합계 4,513,011,011원을 지출하였다는 것으로 논리적 타당성이 없고, 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경우,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상당액이 법인의 손금에 산입된다고 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매출누락금액에서 그 매출원가가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매출누락금액에서 직접 원가상당액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매출누락금액에서 원가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처분하는 바, 매출누락금액으로 쟁점부외원가를 지출한 것임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쟁점부외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2) 손금으로 인정할 경우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15호에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인건비, 고정자산의 수선비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16호에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32조 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의 예식장 운영과 관련한 매출은 예식부분과 식당부분으로 구분되는 바, ○○○국세청은 당초 조사시 예식명단이 기록된 노트, 예식준비서 등 매출관련 원시장부를 일부만 확보하여 예식매출의 경우 1996사업연도 9월·10월·11월·12월, 1998사업연도 1월·2월·3월·11월·12월, 1997·1999사업연도 12개월 전부에 대하여, 식당매출의 경우 1999사업연도 5월·6월·9월·10월·11월·12월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3,358,205,476원으로 확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나, 청구법인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여 실지 지출하고 기장 누락한 쟁점부외원가를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1996∼1999사업연도 금전출납부, 일용직노무비대장, 물품구입청구서, 식대지급신청서, 지출결의서철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은 당초 과세한 매출누락금액 3,358,205,476원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 중 일부이고, 쟁점부외원가도 신고누락한 전체 매출원가의 일부에 불과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확보한 1997∼1999년 수입지출현황, 1999년 월별 영업실적, 2000년 예상수지 현황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부외원가 관련 증빙을 살펴보면, 꽃·앨범 구입비, 사진 현상비, 세탁비, 인건비 등 예식 관련 비용으로 지출결의서에 관련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고, 일용노무비대장에 일용직 인적사항, 출근일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에게 영수증을 교부한 거래상대방의 일부가 실지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기장한 1996∼1999사업연도 매출원가와의 중복여부에 대한 표본조사에서 중복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어 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장부와 증빙을 관리해 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추가 매출누락금액을 확인하여 그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쟁점부외원가의 실지 지출여부, 신고분과의 중복여부 등을 조사하여 당초 과세한 매출누락금액 3,358,205,476원에 대응하는 원가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확인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 1996사업연도 452,620,013원, 1997사업연도 968,300,471원, 1998사업연도 486,094,997원, 1999사업연도 1,451,189,995원 합계 3,358,205,476원에 대하여 1996∼1998사업연도 매출누락금액 전부와 1999사업연도 매출누락금액 중 732,000,000원이 예식장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예식장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1999사업연도 매출누락금액 719,189,995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였을 경우에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원가상당액이 손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원가상당액을 법인이 별도로 부담한 사실이 없고, 매출누락금액에서 직접 원가상당액이 지급되었음이 명백한 경우"인 바, 이와 같이 지급된 원가상당액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97누20311, 1999.5.25, 국심 2000중1219, 2000.11.22외 다수 같은 뜻임)
(3) 따라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을 부외로 처리하였다 하여 당연히 매출누락금액에서 원가상당액을 제외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은 쟁점부외원가 중 손금으로 인정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금액에서 직접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조사 확인하여 매출누락금액에서 실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