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 겸용 중소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제조업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1항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제40조 및 제41조에서 "중소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이하 "금융기관부채"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토지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는 『제1항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제1항에는『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생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는『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당좌차월을 제외한다) 2.∼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66.7.6부터 ○○○시 ○○○구 ○○○동 ○○○에서 "○○○기계공업사"라는 상호로 섬유기계 등을 생산판매하는 중소사업자로 1985.1.1부터 1986.8.11사이에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쟁점토지를 1999.8.21 청구외 ○○○공사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1,504,160,000원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의 제1항에는 "갑(매수인, ○○○공사)"이 "을(청구인)"에게 지급할 모든 매매대금은 "을"이 지급동의한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제2항에는 본 매매계약을 "을"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을"은 매매대금 전액을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대출금 상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제조업의 금융기관부채(○○○은행 ○○○지점 714,160,000원, ○○○은행 ○○○지점 120,000,000원, ○○○은행 ○○○지점 670,000,000원)를 상환하였음이 확인된다.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 겸영 중소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제조업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위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제조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 을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당해 사업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당해 사업의 사업용자산에 속하지 않은 다른 사업(부동산임대업)의 토지 등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당해 사업(제조업)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지고(감심 2000-288, 2000.10.5 같은 뜻임),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97누20090, 1998.3.27 같은 뜻임)이므로 다른 조문(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