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타인의 채무보증용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로 물상보증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부동산이 타인의 채무보증용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로 물상보증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3005(2001. 5. 9) 유부동산(대구광역시 ○○구 ○○○동 ○○○ 소재 대지 713.1㎡ 및 건물 357.98㎡의 공유자지분 28분의 3으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년 5월경 청구인의 오빠(청구외 ○○○)의 금융기관 채무(대출금)를 보증하기 위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던 바 당해 금융기관의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1997.4.29 낙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외 ○○○에게 1997.6.27자로 경료되었다. 처분청은 이를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등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0.9.15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786,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자산의 이전에 유상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점에 주안하여 검토한다.
(2)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이 오빠의 금융기관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당해 금융기관의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 낙찰됨으로써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소유자가 자신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직접 양도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담보로 제공한 자산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감수하는 책임을 질 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증인과 같은 지위에서 담보권이 실행되거나 채무자에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인 만큼 거기에 유상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