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개사의 부도로 인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구성원간 연대납세 의무 있는 범위내의 공사대금만 압류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 채권 전액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함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개사의 부도로 인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구성원간 연대납세 의무 있는 범위내의 공사대금만 압류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 채권 전액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3001(2001. 5. 4) 4,622,865,590원과 관련하여 "○○○은행이 (주)○○○에 지급할 대금중 국세체납액 상당액 전부"를 압 류한 처분은
1. ○○○은행이 청구법인 등 5개사의 공동수급체에 지급할 공사대금 중, 공동수급체 및 당해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 는 공동수급체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구성원간 연대납세 의무가 있는 범위내의 공사대금만을
2. 공동수급체 및 당해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주)○○○ 단독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주)○○○의 지분비율 에 따른 공사대금만을 압류하고,
3. 나머지 부분에 대한 압류 처분은 이를 해제한다.
별지 청구법인들은 1999년 11월 5개사 합동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국은행 ○○지점의 건축·설비 및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하였다. 공동수급체는 (주)○○○을 대표사로 하여 (주)○○○ 24.5%, ○○○건설(주) 24.5%, ○○○건설(주) 20.0%, (주)○○○건설 16.0%, ○○○건설(주) 15.0%의 비율로 출자하여 위 공사를 수행하되, 공동수급체의 명칭 및 사무소는 (주)○○○의 명칭과 사무소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2000.8.28 (주)○○○에 부도가 발생하고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이 있자, 처분청은 (주)○○○이 ○○○은행과 거래가 있음을 확인하고, 2000.9.1 (주)○○○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13건 4,622,865,590원을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으로 하여, "○○○은행이 (주)○○○에 지급할 대금중 국세체납액 상당액 전부"를 압류하고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들〔(주)○○○을 제외한 ○○○산업(주) 등 4개 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같은 법 제50조【제3자의 소유권주장】압류한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였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산업(주)
○○○ 광주광역시 ○○구 ○○○동 ○○○
○○○건설(주)
○○○ 서울특별시 ○○구 ○○○동 ○○○
○○○건설(주)
○○○ 대구광역시 ○○구 ○○○동 ○○○
○○○건설(주)
○○○ 경기도 고양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