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구-3001 선고일 2001.05.04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개사의 부도로 인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구성원간 연대납세 의무 있는 범위내의 공사대금만 압류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 채권 전액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3001(2001. 5. 4) 4,622,865,590원과 관련하여 "○○○은행이 (주)○○○에 지급할 대금중 국세체납액 상당액 전부"를 압 류한 처분은

1. ○○○은행이 청구법인 등 5개사의 공동수급체에 지급할 공사대금 중, 공동수급체 및 당해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 는 공동수급체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구성원간 연대납세 의무가 있는 범위내의 공사대금만을

2. 공동수급체 및 당해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주)○○○ 단독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주)○○○의 지분비율 에 따른 공사대금만을 압류하고,

3. 나머지 부분에 대한 압류 처분은 이를 해제한다.

1. 사 실

별지 청구법인들은 1999년 11월 5개사 합동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국은행 ○○지점의 건축·설비 및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하였다. 공동수급체는 (주)○○○을 대표사로 하여 (주)○○○ 24.5%, ○○○건설(주) 24.5%, ○○○건설(주) 20.0%, (주)○○○건설 16.0%, ○○○건설(주) 15.0%의 비율로 출자하여 위 공사를 수행하되, 공동수급체의 명칭 및 사무소는 (주)○○○의 명칭과 사무소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2000.8.28 (주)○○○에 부도가 발생하고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이 있자, 처분청은 (주)○○○이 ○○○은행과 거래가 있음을 확인하고, 2000.9.1 (주)○○○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13건 4,622,865,590원을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으로 하여, "○○○은행이 (주)○○○에 지급할 대금중 국세체납액 상당액 전부"를 압류하고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들〔(주)○○○을 제외한 ○○○산업(주) 등 4개 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압류한 채권은 청구외 (주)○○○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외 (주)○○○ 및 청구법인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수급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동 공동수급체의 성격이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주)○○○이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주)○○○과 별개의 권리능력 주체인 위 조합에 귀속하는 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위 공동수급체는 (주)○○○을 대표사로 하여 공사에 필요한 원가 및 수입금액을 각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구성원사의 결산에 반영하여 매출 및 매입신고를 하였고, 각 구성원별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므로 외부에서 볼 때 조합이라는 단체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주)○○○의 지분에 대한 조세채무가 확정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개사의 부도로 인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 채권 전액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같은 법 제50조【제3자의 소유권주장】압류한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였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다. 사실 및 판단 (가) 청구법인들과 청구외 (주)○○○ 등 5개사는 1999년 11월 "○○○은행 ○○○지점의 건물 신축·설비공사"를 19,032,000,000원에 1999년 12월 "○○○은행 ○○○지점 신축건물 인테리어공사"를 2,288,000,000원에(2000.7.1 계약금액을 2,323,000,000원으로 변경) 공동으로 수급하면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작성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위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에 의하면, 공동수급체는 (주)○○○을 대표자로 하여 5개사 공동으로 공사를 수행하되, 공동수급체의 명칭 및 사무소는 (주)○○○의 명칭 및 사무소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손익의 배분은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의하고, 각 구성원은 공동수급과 관련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할 수 없도록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들은 ○○○은행○○○지점 신축공사 공동수급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공사의 시공관리 방법 및 연대책임 등을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공동수급체의 운영내역 및 공사와 관련한 회계처리 내역을 보면, 공동수급체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고, 공사의 주관은 대표사가 하도록 하였으며, 공사대금중 선수금은 대표사를 통하여 수령하고, 매회 기성분은 공사 진척도에 따라 감리단이 확인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의 계좌로 지급하였으며, 각 구성원은 각 구성원 지분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령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각 구성원사의 법인세 결산에 반영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주)○○○의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공사원가는 대표사인 (주)○○○이 필요한 원가를 전부 부담하고 총 발생원가를 공동투자금액 배분명세서에 의하여 각 구성원에게 배분하고 각 구성원은 이를 기초로 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 결산시 반영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2000.8.28 (주)○○○에 부도가 발생하고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이 있자, 처분청은 2000.8.30 (주)○○○이 한국은행과 거래가 있음을 확인하고, 2000.8.30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주)○○○의 (주)○○○외 91곳에 대한 매출채권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에 대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승인을 받아2000.9.1 (주)○○○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법인세 등 13건 4,622,865,590원(이 중 부가가치세 등 6건, 612,278,750원은 압류당시 체납액이고, 법인세 등 7건 4,010,577,840원은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에 따른 체납액임)을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으로 하여, "○○○은행이 (주)○○○에 지급할 대금중 국세체납액 상당액 전부"를 압류하고 채권압류 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이 건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은 부도 확정된 (주)○○○의 전체 체납액으로 이 건 공동사업과 관련한 공동수급체의 체납액과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공동수급체의 구성경위나 그 구성원 들간의 약정내용 및 그 후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공동수급체는 조합 형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대외적인 명칭은 (주)○○○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구성원사인 (주)○○○과 별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이 건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으며, 손익에 대한 회계처리는 각 구성원사 지분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별로 별도로 구분하여 한 것으로, 이러한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내부간의 조합으로 볼 수는 있을지라도 적어도 외부적으로는 민법상 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 실질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주)○○○의 체납세액과 (주)○○○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위 공동수급체의 체납세액을 구분하지 않고, (주)○○○의 체납세액 전액에 대하여 위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 미수령액 전액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외 한국은행이 청구법인등 5개사의 공동수급체에 지급할 공사대금 중, 공동수급체 및 이 건 공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공동수급체로서의 (주)○○○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구성원간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범위내의 체납세액(소득세법 등 각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에 상당하는 공사대금만을 압류할 수 있고 위 공동수급체 및 이 건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주)○○○ 단독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주)○○○의 지분비율에 따른 공사대금만을 압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법인들 명세 청구법인명 대표이사 주 소

○○○산업(주)

○○○ 광주광역시 ○○구 ○○○동 ○○○

○○○건설(주)

○○○ 서울특별시 ○○구 ○○○동 ○○○

○○○건설(주)

○○○ 대구광역시 ○○구 ○○○동 ○○○

○○○건설(주)

○○○ 경기도 고양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