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구-2974 선고일 2001.05.23

실제 매입하여 납품되었고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장부 등에 의해 입증된 거래에 처분청이 확인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라고 오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2974(2001. 5.23) 6,123,700원과 1999.1기분 부가가치세 11,924,180원은 이 를 취소합니다.

1. 원처분개요

1999.8월 ㅇㅇ세무서장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리 ○○○ 소재 ○○○산업(○○○, 대표:○○○)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결과 ○○○산업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외 ○○○(○○○의 매부)이고 청구인은 실물거래없이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산업(○○○)으로부터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수보받은 자료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산업(○○○)으로부터 수취한 1997.1기 매입세금계산서 55,670,000원(공급가액) 및 1999.1기 매입세금계산서 97,388,800원(공급가액)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0.6.30 납기로 1997.1기 부가가치세 6,123,700원과 1999.1기 부가가치세 11,924,180원을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8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산업은 동일사업장내에 ○○○(사업자등록번호: ○○○)과 ○○○(사업자등록번호: ○○○)명의로 2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1996∼1999년 기간중 청구외 ○○○산업(○○○)과 거래한 금액은 538,384,000원인데 이중에서 일부인 1997.1 55,670,000원과 1999.2기 97,388,800원만 가공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처분청이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이며, 위 ○○○산업(○○○)에서 매입한 부품이나 임가공품은 모두 청구인의 단일거래처인 ○○○중공업(주)에 납품되었으며, 이는 납품명세서와 임가공계약서, 부품명세서등에 의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장부와 예금통장 인출내역등에 의해 입증되므로 처분청이 사실확인없이 ㅇㅇ세무서에서 수보받은 자료통보내용 그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산업(○○○)은 2000.4.7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고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당초 조사시 ○○○산업(○○○)과의 실제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외 ○○○산업의 실제 대표인 ○○○은 ㅇㅇ세무서에서 청구인과의 거래는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라고 확인한 바 있어 처분청이 1999.12.9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위 자료상확정자료에 의거 1997.1기 및 1999.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경정 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에서『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16조【세금계산서】에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경정】에서『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세금계산서】에서『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5. 인도연월일

6. 거래의 종류』라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ㅇㅇ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면 ○○○산업은 1996.2.14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리 ○○○에서 청구외 ○○○(○○○)이 그의 처남인 ○○○의 이름으로 개업한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이며, 건평 약30평 규모의 사업장으로 프레스기, 선반, 밀링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상시 종업원 11명∼15명으로 영업을 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1997년도에 27개업체 54건 공급가액 589,470천원, 1998년도에 19개업체 67건 공급가액 456,746천원, 1999년 1기에 407개업체 635건 1,129,037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매입세액 등을 부당 공제받게 하였다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의 가공매출 및 매출누락내용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조 사 처 거래처 (가공매입) 계 가공매출 매출누락 계 5,539,693 3,364,440 2,175,253 1,189,187 2,175,253 '97.1기 692,140 346,070 346,070 0 346,070 '97.2기 656,316 412,916 243,400 169,516 243,400 '98.1기 843,228 595,192 248,036 347,156 248,036 '98.2기 1,089,935 881,225 208,710 672,515 208,710 '99.1기 2,258,074 1,129,037 1,129,037 0 1,129,037 ㅇㅇ세무서장은 1997.1기∼1999.1기 과세기간중 청구인이 ○○○산업(○○○, 사업자등록번호: ○○○)으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중 1997.1.25자 9,870,000원, 1997.3.25자 11,200,000원, 1997.4.20자 16,300,000원, 1997.5.31자 18,300,000원 등 1997.1기분 합계 55,670,000원과 1999.1.15자 8,031,800원, 1999.2.20자 22,157,000원, 1999.3.20자 17,530,000원, 1999.4.20자 31,220,000원, 1999.5.20자 7,850,000원, 1999.6.21자 10,500,000원 등 1999.1기분 합계 97,388,800원등을 실질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1997.1기와 1999.1기중 ○○○산업(○○○)에서 매입한 품목은 청구인이 ○○○중공업(주)에 납품한 제품의 부품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납품명세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외 ○○○산업에서 실제로 납품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과 청구인의 예금통장등에 의거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 ㅇㅇ세무서 조사시 진술한 확인서는 여러 관련업체가 있어 ○○○이 일일이 매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것이며 후에 청구인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1997.1.5 청구인과 ○○○(○○○산업, ㅇㅇ시 ㅇㅇ읍 ○○○리 ○○○)간에 체결된 『REPAIR FOR DRUM ROLLER I SET & DRNING SHAFT 2EA외 2건 제작납품』건과 관련된 『가공납품계약서』를 보면, 총 계약금액을 10,857,000원(VAT포함)으로 하였고, 대금지급은 납품완료시 5,300,000원, 1997.4.10 5,000,000원, 1997.5.15 557,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실제 납품한 날은 1997.1.31이고, 대금은 1997.2.3 5,300,000원, 1997.4.10 5,000,000원, 1997.5.15 550,000원(D/C 57,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주)○○○은행 ○○○지점(예금계좌번호: ○○○)의 은행통장, 청구인의 현금출납장, 입금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대금 영수증, 거래처별 원장등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1997.1기와 1999.1기중 ○○○산업(○○○)으로부터 부품 또는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부분품이 ○○○중공업(주)에 실제로 납품(매출)되었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1997.4.20 ○○○산업(○○○)으로부터 UNBALANCE WEIGHT 4,000,000원, B.R.G COVER 2,500,000원, ENGINE BED 4,520,000원, DRUM ROLLER 5,280,000원을 가공납품받아 UNBALANCE WEIGHT 4,000,000원은 1997.3.29에, B.R.G COVER 2,500,000원은 1997.4.27에, ENGINE BED 4,520,000원과 DRUM ROLLER 5,280,000원은 1997.6.13에 각각 ○○○중공업(주)에 부품으로 공급(매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1999.3.10 ○○○산업(○○○)과 가공납품계약한 VIBRATING BODY ASS'Y 13,000,000원, E/B 90MC ACC'Y 6,350,000원, VIBRATING BODY ASS'Y 6,570,000원, INLET HOPPER & DISK 5,400,000원 역시 1999.4.30과 1999.6.17, 1999.4.30등에 ○○○중공업(주)에 부품으로 공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리 ○○○에 ○○○산업이라는 상호로 ○○○ 명의로 1996.2.14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가 1997.12.30 직권폐업조치하였으며,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1997.1.1 ○○○ 명의로 다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과 ○○○은 처남과 매부사이로 각각 대표와 영업이사라는 직함으로 사업을 하였으며, ○○○과 ○○○은 ○○○산업 상호로 1997.1기∼1999.1기중 실질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175,253천원외에 실제 매출누락금액 1,189,187천원이 있었음이 사업장관할세무서의 조사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와 같은 내용을 모르고 ○○○(사업자등록번호: ○○○)과 임가공계약을 체결, 임가공부품을 공급받아 ○○○중공업(주)에 납품하고 ○○○산업에 대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1997.1기 및 1999.1기중 ○○○산업, ○○○(사업자등록번호: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