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혐의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로 인정안되고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대금지급사실이 입증안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요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혐의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로 인정안되고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대금지급사실이 입증안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광역시 ○구 ○○X가 XXX-X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섬유기계 및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품공급업체인 ○○산업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1997년∼1998년 기간동안 106,403,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 5. 3 청구인에게 1997년도 2기 부가가치세 6,625,800원, 1998년도 1기 부가가치세 2,908,800원, 1998년도 2기 부가가치세 3,233,760원, 합계 12,768,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6. 29 이의신청을 거쳐 2000. 11. 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쟁점 및 판단
○○산업사의 청구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 │ 거래일자 │ 품목 │공급가액(원)│ 거래일자 │ 품 목 │공급가액(원)│ ├─────┼─────┼──────┼─────┼─────┼──────┤ │ 1997.10.30│핸들레바외│ 8,970,000│ 1998.7.10 │플랜드니들│ 5,400,000│ ├─────┼─────┼──────┼─────┼─────┼──────┤ │ 1997.11.30│ 텐숀외 │ 14,200,000│ 1998.7.25 │ 트레바스 │ 4,200,000│ ├─────┼─────┼──────┼─────┼─────┼──────┤ │ 1997.12.18│ 실린더외 │ 15,725,000│ 1998.8.30 │가이드롤러│ 4,680,000│ ├─────┼─────┼──────┼─────┼─────┼──────┤ │ 1997.12.23│보빈케리어│ 16,320,000│ 1998.9.25 │스핀들집게│ 7,008,000│ ├─────┼─────┼──────┼─────┼─────┼──────┤ │ 1998.3.31 │스핀들집게│ 2,740,000│ 1998.9.27 │ 크레돌 │ 3,160,000│ ├─────┼─────┼──────┼─────┼─────┼──────┤ │ 1998.4.20 │ 크레놀외 │ 13,500,000│ 1998.11.30│ 실린더핀 │ 2,500,000│ ├─────┼─────┼──────┼─────┼─────┼──────┤ │1998.5.30 │ 텐숀외 │ 8,000,000│ 합 계 │ │ 106,403,000│ └─────┴─────┴──────┴─────┴─────┴──────┘ 청구인은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고발조치된 ○○산업사와의 거래분중 1997. 12. 23자 세금계산서 16,320,000원 및 1998. 5. 30자 세금계산서 8,000,000원에 대하여만 범죄혐의를 두었으므로 그 2건만 가공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11건은 정상적인 거래라는 주장이나, 이는 검찰측에서 그 2건만 범죄혐의를 두어도 공소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지 나머지 11건을 사실거래로 인정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나머지 11건이 사실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구입물품판매내역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만으로는 사실거래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는 바, 대금지급의 흐름에 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한 청구인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쟁점매입액 106,403,000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12,768,36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