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매입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0구2968 선고일 2001-02-10

[요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혐의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로 인정안되고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대금지급사실이 입증안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광역시 ○구 ○○X가 XXX-X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섬유기계 및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품공급업체인 ○○산업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1997년∼1998년 기간동안 106,403,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 5. 3 청구인에게 1997년도 2기 부가가치세 6,625,800원, 1998년도 1기 부가가치세 2,908,800원, 1998년도 2기 부가가치세 3,233,760원, 합계 12,768,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6. 29 이의신청을 거쳐 2000. 11. 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산업사가 처분청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서부경찰서에 고발조치되었다 하여 쟁점매입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쟁점매입액중 1997. 12. 23 거래분 16,320,000원과 1998. 5. 30 거래분 8,000,000원만이 가공매입일 뿐 나머지 거래금액은 모두 실지거래임이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거래장, 입금표 등으로는 대금지급의 흐름에 관한 자료가 없어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검찰청 공소장에는 2건의 거래금액 24,320,000원만 범죄혐의를 두었다 하여 나머지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대금지급흐름 등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할 터인데 이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1항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의 2에서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제2항 제2호에서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광역시 ○구 ○○2가 XXX-X에서 섬유기계 및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산업사로부터 섬유기계부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바 있으며, 처분청은 1997. 7. 31 ○○산업사 대표 ☆☆☆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서부경찰서에 고발조치한 후, 청구인이 ○○산업사와 거래한 1997년 2기 55,215,000원, 1998년 1기 24,240,000원 및 1998년 2기 26,948,000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중 가공매입계산서 수취는 1997. 12. 23자 세금계산서 16,320,000원 및 1998. 5. 30자 세금계산서 8,000,000원의 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로 수취하였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명세에 의하면, ○○산업사가 교부한 허위세금계산서는 1997년 제2기부터 1998년 제2기까지 11개업체 65매 590,855,000원이고, 이중 청구인에게는 아래와 같이 1997. 10. 30부터 1998. 11. 30까지 13매 106,403,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산업사의 청구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 │ 거래일자 │ 품목 │공급가액(원)│ 거래일자 │ 품 목 │공급가액(원)│ ├─────┼─────┼──────┼─────┼─────┼──────┤ │ 1997.10.30│핸들레바외│ 8,970,000│ 1998.7.10 │플랜드니들│ 5,400,000│ ├─────┼─────┼──────┼─────┼─────┼──────┤ │ 1997.11.30│ 텐숀외 │ 14,200,000│ 1998.7.25 │ 트레바스 │ 4,200,000│ ├─────┼─────┼──────┼─────┼─────┼──────┤ │ 1997.12.18│ 실린더외 │ 15,725,000│ 1998.8.30 │가이드롤러│ 4,680,000│ ├─────┼─────┼──────┼─────┼─────┼──────┤ │ 1997.12.23│보빈케리어│ 16,320,000│ 1998.9.25 │스핀들집게│ 7,008,000│ ├─────┼─────┼──────┼─────┼─────┼──────┤ │ 1998.3.31 │스핀들집게│ 2,740,000│ 1998.9.27 │ 크레돌 │ 3,160,000│ ├─────┼─────┼──────┼─────┼─────┼──────┤ │ 1998.4.20 │ 크레놀외 │ 13,500,000│ 1998.11.30│ 실린더핀 │ 2,500,000│ ├─────┼─────┼──────┼─────┼─────┼──────┤ │1998.5.30 │ 텐숀외 │ 8,000,000│ 합 계 │ │ 106,403,000│ └─────┴─────┴──────┴─────┴─────┴──────┘ 청구인은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고발조치된 ○○산업사와의 거래분중 1997. 12. 23자 세금계산서 16,320,000원 및 1998. 5. 30자 세금계산서 8,000,000원에 대하여만 범죄혐의를 두었으므로 그 2건만 가공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11건은 정상적인 거래라는 주장이나, 이는 검찰측에서 그 2건만 범죄혐의를 두어도 공소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지 나머지 11건을 사실거래로 인정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나머지 11건이 사실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구입물품판매내역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만으로는 사실거래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는 바, 대금지급의 흐름에 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한 청구인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쟁점매입액 106,403,000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12,768,36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