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잡기장 등 일부 원시기록에 의하여 실지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0구2959 선고일 2001-02-24

[요지] 제시한 장부 및 제증빙서류가 미비해 실지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어 추계결정함은 정당하고 ‘업종별 평균소득률’ 적용대상 아니므로 ‘표준소득률’에 의함

[주 문] 19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60,397,03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구 ○○X동 XXX-XX에서 ‘○○장의사’라는 상호로 장의업체를 운영하였으며, 처분청은 2000. 4. 24부터 2000. 5. 29까지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사업에 관한 제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1994년부터 1998년까지 각 귀속연도별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2000. 5. 16 및 2000. 5. 27 19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60,397,030원, 2000. 8. 14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81,334,190원, 19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3,909,710원,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1,624,2Q0원,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1,526,5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0. 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득세법에 의한 제장부 및 증빙서류를 기록하고 비치하지 못하였으나, 사업에 관한 일부 원시기록 잡기장 및 거래처 확인서, 일반관리비 영수증 등에 의하여 실지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실지소득금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이 정한 장의사업에 관한 표준소득률은 청구인이 (주)○○○○개발의 상조회원들의 장례행사를 위임받아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점에서 일반장의사와 다른 청구인의 장의사업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추계방법이므로 동일 기장사업자가 신고한 업종별 평균소득률에 의하여 추계결정을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지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제시한 장부 및 거래처확인서 및 일반관리비 영수증 등을 분석한 바, 1994년부터 1998년까지의 일반관리비는 매출총액 대비 1.36%에 불과하며, 세금공과금, 통신비, 수도광열비, 보험료 등은 일반가정에서나 보관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실지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업종별 평균소득률’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은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업종별 평균소득률에 의한 추계결정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잡기장 등 일부 원시기록에 의하여 실지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추계결정을 한다면 표준소득률이 아닌 업종별 평균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제2호는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제3호는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1호는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제2호는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소득금액 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소득금액 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는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77. 10. 5부터 대구광역시 ○구 ○○X동 XXX-XX에서 ○○장의사(사업자등록번호 XXX-XX-XXXXX)라는 상호로 장의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1990년부터는 (주)○○○○개발 상조회원들의 장례행사를 위임받아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처분청은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2000. 4. 24부터 2000. 5. 29까지 소득세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액누락분 1994년도 귀속분 327,630,000원, 1995년도 귀속분 426,510,000원, 1996년도 귀속분 520,550,000원, 1997년도 귀속분 629,260,000원, 1998년도 귀속분 264,750,000원의 합계 2,168,700,000을 적출하고, 이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2000. 5. 16 19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58,697,23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0. 5. 27 19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99,800원을 재경정고지하였으며, 2000. 8. 14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81,334,190원, 19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3,909,710원,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1,624,200원,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1,526,51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적출한 수입금액누락분 2,168,70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여 다툼이 없다..

2000. 5. 16 경정고지된 19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58,697,230원과 2000. 5. 27 재경정고지된 19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99,800원에 대하여는 요건심리 결과 이 건 심판청구일인 2000. 10. 26에는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본안 심리전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소득세법에 의한 제장부 및 증빙서류를 기록·비치하지 못하였으나, 사업에 관한 일부 원시기록 잡기장 및 거래처확인서 그리고 일반관리비 영수증에 의하여 실지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동 실지소득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실지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제시한 장부 및 거래처확인서 그리고 일반관리비 영수증 등을 보면,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일반관리비는 39,070,670원으로 매출총액(2,856,590,000원) 대비 1.36%에 불과하며, 그 중 19,144,670원은 세금공과금, 통신비, 수도광열비, 보험료, 신문대금 등으로 일반가정에서나 보관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실지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의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장의용품 매입에 관한 증빙서류는 일부 거래처의 확인에 의해 연도별·상품별 추정원가를 산정할 수 있을 뿐이며, 일자별·월별 수입금액 및 이에 대응하는 실제의 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제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일부 장부 및 증빙서류와 확인서로는 실지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실지소득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만일 추계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정한 장의사업에 관한 표준소득률은 일반장의사와 다른 청구인의 장의사업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추계방법이므로 동일기장사업자가 신고한 업종별 평균소득률에 의하여 추계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각호의 추계에 의한 결정방법 중 제2호의 방법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으로,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가 아닌 이 건의 경우 업종별 평균소득률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이 실지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제시한 장부 및 제증빙서류가 미비하여 실지소득금액 산정이 어렵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업종별 평균소득률에 의한 추계결정은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 결정하는 방법이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