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가액을 정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토지의 양도가액을 정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2624(2001. 2.21) 렘�ㅇㅇㅇ구 ○○○동 ○○○『전』220.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0.2.22 취득하여 1997.8.1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년분 양도소득세 5,524,8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정정된 1997년 개별공시지가(당초 ㎡당 317,000원→정정 440,000원)를 적용하여 2000.8.3 청구인에게 1997년 분 양도소득세 등 4,614,78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재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